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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 원룸 부동산 과태료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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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월세 40만원으로 표시/광고 해놓고 전화해보면 이미 나갔다고 하고 더 높은 월셋방을 보여주는 부동산 매물들이 이제 집중 관리를 받습니다. 허위 매물의 기승으로 피해 받는 소비자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아래에서는 인터넷 부동산 중개 관련 모니터링 방식과 신고방법, 과태료 부과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해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확한 매물정보 표시 및 광고가 요구됩니다.

허위 매물 등의 모니터링은 8월 21부터 10월 2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고, 12월 7일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개월 중 1개월은 계도기간으로, "내용 시정 또는 광고 중단"을 적용하였고, 이후 1개월간은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 24,25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실제 문제가 있는 8,000여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지 등의 조치되었습니다.

이 중 400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 규정 위반 사례의 세부 유형들을 분석할 결과 아래와 같은 법령 위반이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1) 주소지, 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2) 허위 및 과장 광고

3)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

 

 

▶부동산 허위 매물이 의심된다면?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 신고는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를 본 경우,

- 각 부동산 중개플랫폼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의 경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www.budongsanwatch.kr)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국토교통부 지정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부동산 허위매물신고, 인터넷 부동산광고 신고 및 감시

www.budongsanwatch.kr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메인화면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들어가셔서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시 준수 사항들

- 인터넷을 포함하여, 부정확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가 금지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광고시, 명시 의무사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 건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 추가적으로 명시가 필요합니다.

 

○ 공인중개사 인터넷 광고시 기존 명시사항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추가된 명시사항

-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인터넷 중개대상물 명시사항 8월 21일 이후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에게 규정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예정이며 2021년도 부터는 분기별 정기 모니터링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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