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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Q&A 정리해보아요 본문
관련 포스팅 - 2020/07/22 - 연차수당 계산방법 - 밀쿠티와 계산해요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_<입니다.
요즘 계속 비가 추적추적 내려요. 신발 젖지 않도록 방수 신발로 무장하세요. ! ______'-'@/______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QnA 식으로 질문하고 다뤄볼거에요.
그럼 바로 고고 ♬♪♩♧
목 차
1. 주휴수당이 뭐지?
2. 주휴수당 언제부터 있었나?
3. 주휴수당의 계산 (★)
(부제: 월급을 더 받는 건가? 아님 이미 난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건가? 받고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지?)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 1주일에 15~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 좀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1. 주휴수당이 뭐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적용대상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을 말합니다.
(일주일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으로 한정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의 계약에 따라 모두 근무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5일근무제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는데요.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언제부터 있었나?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보장되어 왔으며, 주휴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한국, 터키, 일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져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1990년대에 주휴수당을 없앴다고 하네요.
3. 주휴수당의 계산 (부제: 월급을 더 받는 건가?) (★)
[ 주휴수당= 1일 근로시간 * 시급 ] 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의 계산방법이 차이가 있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달력을 보시면,
월급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를 개근시 주휴일이 8시간이 됩니다.
- 주 48시간 = 40시간(주 근로시간)+8시간(주휴일 시간)
즉 주당 48시간을 한달의 평균 주수인 4.34로 곱해주면, 주휴일을 포함한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 월 209시간 = 48시간 * 4.34주
○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 시급 * (일 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주휴일)) * (365일 / 7일 / 12개월)
= 8,590원 * (8시간 * (5일 + 1일)) * 월 4.34주
= 8,590원 * 209 시간
= 1,795,310원 (2020년 기준 월 최저임금)
○ 주휴수당 = 8시간 * 8,590원 = 68,720원)
따라서 이미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795,310원에 미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795,310원은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에 통상 한달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2) 1주일에 15~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한 근로자로 가정
급여 = 시급 * (한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주
= 8,590원 * (8시간 * (5일 + 1일))) * 4.34주
= 1,789,469
= 기본급 1,491,224원 + 주휴수당 298,245
○ 1주일에 15~40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시급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4시간 * 8,590원 = 34,360원
4. 좀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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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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