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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vs 일반 학자금 대출 비교,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크티입니다. -ㅅ-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쬐끔 다뤄보았는데요. >ㅁ<
오늘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일반 학자금 대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예시를 들어 의무상환액 계산방법 등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관련 심화편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 ▶ 2020/07/24 - 취업후 학자금 상환 체크해요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VS 일반 학자금 대출 비교
보다 상세하게는 밑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아래 표는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를 참고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찾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추가한 부분은 기울임꼴로 적도록 하겠습니다^_^
[표 1] 한눈에 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VS 일반 학자금 대출 비교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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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학자금 |
학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구간: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링크 ▼
|
학부, 대학원: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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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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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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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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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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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
해당사항 없음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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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금액 |
등록금 |
상한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기준) 일반대학(전문대학 포함): 4,000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 대학원: 6,000만원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000만원 |
|
하한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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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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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020년 |
변동금리 1.85% *변동금리 : 대출금에 대해서 일정주기 별로 금리가 변동되는 금리 |
고정금리 1.85% *고정금리 : 대출을 받을 때 약정한 금리가 대출만기까지 변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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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취업으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거치기간(조건별 최장 10년) 동안은 이자 납부 -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이자+원금) 최장10년 상환 *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은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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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분할상환금 계산방법 (★) |
○ 등록금 대출 원리금 계산: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 예) 평년: 1,000,000원(원금) X 1.85%(금리) X N(일수)/365일 원금을 분할상환 하는 경우 계산은 원단위로 함 |
○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을 1년으로 보 고 1일단위로 계산 |
|||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
* 이자 납부방법 납부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 납부(단 원금분할상환 중인 경우 분할상환일로) *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후 이자를 지급한 이자의 최종 계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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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대출 실행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
이자지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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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 |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장점은 소득이 없을 경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어 학자금 마련 부담이 일반 학자금 대출에 비하여 적은 점과
상환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채무불이행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경우 자격조건도 궁금하실텐데요. 학자금 지원 1~8구간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표 2] 2020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1&type=tuition
이곳을 참고해주세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관련
- 상환방법: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방법은 2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합니다.
2) 원금 균등분할(체감식) 상환: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중도상환: 기존에 정해진 대출상환 일정과 별개로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마치 자율식 적금통장에 저축하듯이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 학자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1) 연체이자, (2) 정상이자, (3) 원금 순으로 상환되며, 상환 후 잔액을 기준으로 매월 분할상환 원금이 조정됩니다.
2. 의무상환액 계산방법 및 납부 과정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323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에 국세청을 통해 상환을 하게 됩니다.
- 상환기준소득: 2174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1,323만원
[표 3] 소득자 별 의무상환액 납부 방법
의무상환액 계산방법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1,323만원) * 상환율(20%)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근로소득자: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자: 수입금액 – 필요경비
예를 들어 A씨의 연봉: 3,000만원이고, 자발적 상환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해봅시다.
3,000만원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금액 3번째 줄에 해당되어
[표 4]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금액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을 근로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볼까요?
근로소득공제 계산식 = 75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15%= 975만원
그러면 여기서 연간소득금액 = 3000만원 - 975만원 = 2025만원
자 연간소득금액을 구했으니, 이제 의무상환액을 계산해보죠.
위의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의무상환액 = (2025만원 - 1323만원) * 20% – 100만원= 40만 4천원
A씨의 의무상환액은 40만 4천원으로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분납(원천공제)하거나, 일시적(1회 또는 2회에 나누어)으로 선납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상환액이 200만원이라면 12개월로 나누어 1년동안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0만원 / 12개월 = 16.6만원
즉 1년동안 매달 16.6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및 연금소득자는 원천공제의무자인 고용주가 매월 소득에서 원천공제를 하여 납부합니다.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발송된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금액 및 가상계좌로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자도 마찬가지로 원천공제의무자인 고용주가 퇴직소득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및 상속/증여가 발생한 자는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원천공제통지서로 안내받을 때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자가 선납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표 5] 근로소득자 의무상환액 납부과정
|
5월초 |
5월중 |
6월 |
7월~다음해 6월 |
매월말 |
과정 |
국세청에서 원천공제통지서 대출자에게 발송 대출자에게 상환해야할 연간 의무상환액 통지 및 납부방식 선택 안내 |
<난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 -> 선납방식 하시면 됩니다 의무상환액 선납방식은 한번에 또는 2회 분할 납부하면 되고, 이 경우 원천공제통지서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 – 원천공제 통지서 고용주에게 발송 |
고용주가 대출자 급여에서 의무상환액 1/12에 대해 매월 원천공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대출자별 상환금명세서 신고 |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 상환처리 - 대출금 상환내역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전송하여 상환처리 |
[표 6] 의무상환액 상환 방식에 따른 장점과 단점
|
선납방식 |
원천공제 방식 |
장점 |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5월중으로 납부를 진행하면 원천공제 하지 않고 1회~2회안에 1년치 의무상환액을 납부 처리할 수 있다. |
5월까지 목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
단점 |
의무상환액 금액을 일시불 또는 2회에 분할 납부해야하므로 목돈이 나가게 된다. |
회사가 내 학자금에 대해 알게 된다. -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원래 이 제도는 학부생만 가능했었는데 이번년도 부터 대학원생도 가능해졌어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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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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