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It Yourself

퇴직금 계산방법 – 밀쿠티와 알아보기 본문

직접 조사한 최고의 정보/재테크 & 정책 & 취업

퇴직금 계산방법 – 밀쿠티와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

오늘은 퇴직시 근로관계의 종료로 지급되는 일시지급금으로서,

퇴직금 및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繼續勤勞年數)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지만, 계산하며 설레이는 건 어쩔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최소시간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년이상 근무라는 말은 계속근로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형태란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등이 해당됩니다.

 

2.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사회초년생이거나, 아직 퇴직금 받기 전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을 1년 근무시 1년치, 2년 근무시 2년치, 3년 6개월 근무시에는 3년치. 이렇게 년차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계시진 않았나요? 

퇴직금을 년차로 끊어서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노노노 -

 

퇴직금은 년 단위가 아닌 근속기간 1일 단위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8개월을 다녔다고 하면,

12개월 + 8개월 = 20개월에 해당되는 재직일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재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이 된다는 사실!!!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과 휴직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수습기간과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며, 퇴직금 계산 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다만 이 휴직기간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휴직기간 내 급여는 정상 급여액의 일부만 지급이 되게 되므로, 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퇴직금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며, 계산 방법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재직일수

임금 총액 =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상여금 + 미사용 연차수당

 /(슬러시)는 나누기를 의미합니다!

*는 곱하기를 의미합니다.

 

1) 평균임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산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2)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에 (3개월/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은 (3개월/12개월)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들어가셔서 이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예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퇴직금 지급기한은?

-> 퇴직 후 14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된 날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퇴직금 관련 민원 또는 신고

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민원 또는 신고는 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방문을 통한 신청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또한 특별한 사정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나의 퇴직금!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공무원 퇴직 나이 계산, 연금 개시 연령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등록 전 유의사항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절차 및 소요시간

중장년/노인 일자리 지원제도

공무원 봉급표 2020년

개인사업자 등록증 발급방법

실업급여 자격조건 - 근로자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