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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방법 (우편, 홈페이지, 어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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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방법 (우편, 홈페이지,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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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과 어플(앱)을 통해 공개되어 모든 사람이 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읍, 면, 동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 범죄 예방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동할 경우에 자신의 위치를 켜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등 조건검색을 하면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카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개정보는

-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건물번호)

- 성범죄자의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입니다.

 

주목해주세요

성범죄자 알림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고,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에서 정보를 공개하지만, “해당 내용을 공유 해서는 안된다”라는 아이러니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권 때문인데요..

지난 2016년에 일어난 사례입니다.

지인이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준 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1항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신문, 잡지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처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공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해줬으니, 알고 싶은 사람만 봐라라는 건데, 내 지인에게 알려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 정보를 나만 아는게 중요한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곳 3가지

 

1. 어플로 확인

어플은 2014년 7월부터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인데요.

어플의 경우 접근성이 높아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ogef_android1.app

 

성범죄자 알림이 - Google Play 앱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앱은 기존 PC용 웹사이트의 성범죄자 알림e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하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

play.google.com

좌: 성범죄자 알림e 어플 / 우: 성범죄자 알림e 어플 실행화면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 입니다

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출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홈페이지 - 메인화면

 

3.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알림

- 우편으로 고지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사진(정면, 좌우측, 전신), 주소 및 실제 거주지(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입니다..

- 또한 우편으로 고지되는 범위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민센터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동 주민센터 등 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절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결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고, 법무부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송부하면, 여성가족부에서 공개와 고지명령을 집행합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알림e 사이트 관련 문의사항

여성가족부 전화 문의 ☏ 02-2100-6100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 문의번호와 동일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경력조회 관련 문의사항

전화 문의 ☏ 02-2100-6408, 02-2100-6409

출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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