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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시 신고 방법 및 과태료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하여 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다들 보셨을 겁니다.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로 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이용방해를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모바일 어플(앱)을 이용하여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란?
위와 같이 장애인 전용 주차가능 표지의 명칭, 모양, 색상이 변경되었습니다.
- 명칭의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모양 및 색상의 경우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을 구분하고, 단속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교체기간은 2017년 1∼12월이며, 기간 종료 후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종전표지 사용이 금지되며, 해당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단속 및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됩니다.
변경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종전 표지를 사용할 분들은 없을거라 보지만, 혹시나 변경 전 것을 발견하셨다면 변경해주시길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주차 금지
·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가 있는 자동차이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의 주차 금지
■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증)을 부당사용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 자동차 표지(장애인 주차카드, 주차증)를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부당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자동차번호판과 불일치 하는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에 해당되며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누구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로를 가로막거나, 짐을 내리거나 잠시, 잠깐, 5분만, 정차 하는 것도 다 금지됩니다.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사례 (사진 참고)
· 비장애인 불법 주차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없는 자동차 주차(과태료 10만원)
· 주차방해 행위 –> 물건을 쌓거나 주차 선을 넘어 2면 이상 주차(과태료 50만원)
· (구) 표지 사용 -> 표지 미교체(과태료 10만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11)에 따르면, 지난 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의 위반 건수를 분석한 경우, 2013년 5만 2000여건에서 2017년 총 33만 300여건으로 6.3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급증한 위반건수가 높아진 이유는 생활불편신고앱(어플) 등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증가한 것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한 경우 신고 방법(모바일 어플/전화)
가. 모바일 어플(앱)로 사진 촬영하여 신고 가능
1)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어플이란 ▽
-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장사진을 올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군구 자치단체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자동연계되어 민원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활불편신고 어플 다운로드 바로가기
2) 어플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 생활불편신고 어플/앱을 실행하고 어플 내 카메라촬영버튼을 이용하여 5분간격으로 2장이상을 촬영합니다.
· 장애인 주차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장애인 주차카드가 없을 경우, 장애인 주차장 표지와 불법 주차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합니다.
· 스마트폰 자체 카메라나 다른 어플로 촬영할 경우 사진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나. 생활불편신고 관련 이용 전화로 신고하기
☏ 1522-0660(내선 4번)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신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차하지 않기를 모두모두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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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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