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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실시 4종류 - 단속지역 시간 예외대상 과태료 ✨딱정리해드려요✨ 본문
2023년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확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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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란? 그게 뭔데요..?🌫
배출가스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합니다.
차량 배출가스가 미세먼지랑 어떤 관련이 있죠?
①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연료의 연소,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 입자상 물질과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될 수 있음
②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들보다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통해 폐, 기관지 등에 침투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천식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세먼지의 주 원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 전체 등록차량의 10.6%이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량 부문 총 배출량의 약 53% 수준으로 추정됨
※ 배출가스 등급별 미세먼지 배출량 표 (2019년 4월 15일 등록기준)
구분 | 총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차량(만대) | 2,320 | 129 | 914 | 844 | 186 | 247 |
비율(%) | 100 | 5.60% | 39.40% | 36.40% | 8.00% | 10.60% |
미세먼지 배출량(톤/년) | 44,385 | 12,490 | 8,183 | 23,712 | ||
배출량 비중(%) | 100 | 28.10% | 18.50% | 53.40%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은?
등급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차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
|
3등급 |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
|
4등급 |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
|
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
(표설명)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차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 경유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
3등급 | 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
4등급 |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
5등급 |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1.2g/kWh이상) |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표설명)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종류 | 정의 | 규모 | |
경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실시간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방법,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혹시 내차도 5등급인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 알려드림
노후경유차라고 합니다.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
차 종(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 |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
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초과) |
2002.7.1. 이전 기준 적용 차종 (Euro-3 이전)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초과) |
②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온라인 확인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본인인증을 거쳐서(휴대폰 또는 카드)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전화로는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KT114 생활정보서비스 (📞11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여부>는 저공해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 등 구조변경 후 구조변경검사 합격여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구조변경검사정보가 등급제시스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약 1~3일의 기간이 소요되니 이를 감안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조치 후에도 저공해장치 탈거 등 원래 상태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재산정됩니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운행제한의 종류가 4가지 인데요. 이렇게 알아보도록할게요. 그리고 과태료 예외대상도 꼭꼭 확인하세요!
<운행제한제도 종류 4가지>
1. 계절관리제
2.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3.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4. 녹색교통지역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조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공해차량 제한지역)은 서울 전역, 인천전역, 겅기지역 17개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내 차량 연식이 2005년 이전이라면 다음 운행제한의 조건을 참고해보세요.
[1] 운행제한의 조건
‘5등급 경유차’ 중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를 말합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이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방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최대 14백만원,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 외에 추가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운행 제한의 예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
[3]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안내
-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함
-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함
[4] 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
- 첫번째 단계: 2017년에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 두번째 단계: 2018년에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에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 세번째 단계: 2020년까지로 경기도 28개 시* (3개 군은 제외)로 확대됩니다.
*경기도 전역 28개 시란?: 수원시,고양시,성남시,용인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화성시,평택시,의정부시,시흥시,파주시,김포시, 광명시,광주시,군포시,오산시,이천시,양주시,안성시,구리시,포천시,의왕시,하남시,여주시,동두천시,과천시
★서울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 위치 [더보기 클릭]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 위치
순번 | 설치연도 | 설치지점명 | 설치지점 주소 |
1 | 2012 | 강변북로(구리방향) | 용산구 서빙고동 271-121 |
2 | 2012 | 강변북로(일산방향) | 용산구 이촌1동 302-35 |
3 | 2012 | 올림픽대로(공항방향) | 서초구 반포동 115-2 |
4 | 2012 | 올림픽대로(잠실방향) | 강남구 압구정동 375-2 |
5 | 2012 |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 금천구 가산동 547-52 |
6 | 2012 |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 금천구 가산동 547-52 |
7 | 2016 | 북부간선도로 | 중랑구 신내동 701-2 |
8 | 2016 | 강변북로(서울방향) | 마포구 상암동 481-122 |
9 | 2016 | 통일로 | 은평구 진관동 71-15 |
10 | 2016 | 송파대로 | 송파구 장지동 260-8 |
11 | 2016 | 동일로 | 노원구 상계동 1210-9 |
12 | 2016 | 경인고속도로 | 양천구 지양로16길 17-20 |
13 | 2017 | 분당수서고속화도로 | 강남구 수서동 226-1 |
14 | 2017 | 안양천로 | 구로구 고척동 60-17 |
15 | 2017 | 지방도309 | 서초구 서초3동 1451-156 |
16 | 2017 | 벌말로 | 강서구 오곡동 673-21 |
17 | 2017 | 서오릉로 | 은평구 구산동 130-9 |
18 | 2017 | 호암로 | 금천구 시흥동 1013-12 |
19 | 2017 | 분당내곡로 | 서초구 내곡동 1-2601 |
20 | 2017 | 밤고개로 | 강남구 세곡동 130-2 |
21 | 2017 | 가마산로 | 금천구 가산동 533-1 |
22 | 2017 | 강일IC | 강동구 고덕동 358-11 |
23 | 2017 | 석수역 | 금천구 시흥동 1001-42 |
24 | 2017 | 서하남IC | 강동구 둔촌동 227-7 |
25 | 2017 | 상일IC | 강동구 상일동 12-2 |
26 | 2017 | 개화역 | 강서구 방화동 507-35 |
27 | 2017 | 덕은교 | 은평구 수색동 275-3 |
28 | 2017 | 도봉로시계 | 도봉구 도봉동 378-1 |
29 | 2017 | 사당IC주도로 | 서초구 방배동 산 106 |
30 | 2017 | 화곡로입구 | 양천구 신월동 258 |
31 | 2017 | 망우리고개 | 중랑구 망우동 산 51-2 |
32 | 2017 | 작동터널 | 구로구 궁동 5-7 |
33 | 2017 | 유한공고 | 구로구 오류동 108-102 |
34 | 2017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강서구 개화동 산 2-6 |
35 | 2018 | 철산대교 | 금천구 가산동 371-27 |
36 | 2018 | 양재IC | 서초구 양재동 201-4 |
37 | 2018 | 대곡교후방 | 강남구 세곡동 5-1 |
38 | 2018 | 개봉교후방 | 구로구 개봉동 403-195 |
39 | 2018 | 오쇠삼거리 | 강서구 공항동 산 88-7 |
40 | 2018 | 수주삼거리 | 양천구 신월동 151-5 |
41 | 2018 | 삼육대입구 | 노원구 공릉동 26-35 |
42 | 2018 | 삼성역 | 강남구 삼성동 169-22 |
43 | 2018 | 수서IC | 강남구 수서동 364-13 |
44 | 2019 | 기아대교 (한내로) | 금천구 시흥동 982-27 |
45 | 2019 | 강일57단지 (아리수로) | 강동구 강일동 377-4 |
46 | 2019 | 당고개 (덕릉로) | 노원구 상계동 43-12 |
47 | 2019 | 입곡삼거리 (북한산로) | 은평구 진관동 328 |
48 | 2019 | 화랑대역 (화랑로) | 노원구 공릉동 280-4 |
49 | 2019 | 산골고개 (통일로) | 서대문구 홍은동 164-3 |
50 | 2019 | 서빙고로 (한남역) | 용산구 주성동 62-1 |
51 | 2019 | 군자교 (천호대로) | 광진구 중곡동 669 |
52 | 2019 | 용비교 (뚝섬로) | 성동구 성수동1가 683-5 |
53 | 2019 | 군자교지하차도 (동일로) | 광진구 중곡동 263-1 |
54 | 2019 | 연희IC (모래내로) |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4 |
55 | 2019 | 마들로 (녹천초등학교) | 노원구 월계동 244-13 |
56 | 2019 | DMC역 (증산로) | 은평구 증산동 251 |
57 | 2019 | 시흥IC (시흥대로) | 금천구 독산동 996-7 |
58 | 2019 | 서울교 (경인로) |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1 |
59 | 2019 | 여의교 (여의대방로) | 동작구 대방동 466-33 |
60 | 2019 | 낙성대역 (남부순환로) | 관악구 봉천동 1693-39 |
61 | 2019 | 구로디지털단지역 | 영등포구 대림동 994-26 |
62 | 2019 | 연희IC (성산로) | 마포구 성산동 117-1 |
63 | 2019 | 상월곡역 (화랑로) | 성북구 상월곡동 26-1 |
64 | 2019 | 선릉역 (테헤란로) | 강남구 대치동 1011 |
65 | 2019 | 신사역 (강남대로) | 강남구 논현동 280 |
66 | 2019 | 강남역 (테헤란로) | 강남구 역삼동 804 |
67 | 2019 | 오목교 (영등포로) | 영등포구 양평동2가 5-2 |
68 | 2020 | 온수역(부일로) | 구로구 온수동 57-9 |
69 | 2020 | 청계산로 | 서초구 신원동 44-5 |
70 | 2020 | 금천교(범안로) | 금천구 독산동 1003-6 |
71 | 2020 | 워커힐(아차산로) | 광진구 광장동 344 |
72 | 2020 | 신내IC(용마산로) | 중랑구 신내동 345-1 |
73 | 2020 | 천왕역(오리로) | 구로구 오류동 297-6 |
74 | 2020 | 시흥사거리(금하로) | 금천구 시흥동 995-4 |
75 | 2020 | 사가정역(사가정로) | 중랑구 면목동 472-44 |
76 | 2020 | 구기터널(진흥로) | 은평구 녹번동 산1-55 |
77 | 2020 | 북악터널(평창문화로) | 종로구 평창동 435-2 |
78 | 2020 | 연희IC(연희로) | 서대문구 연희동 188-5 |
79 | 2020 | 화곡터널(강서로) | 강서구 화곡동 340-51 |
80 | 2020 | 여의2교(제물포길) |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81 | 2020 | 상도터널(양녕로) | 동작구 본동 126-13 |
82 | 2020 | 난곡터널(문성로) | 관악구 신림동 1626-4 |
83 | 2020 | 고덕역(고덕로) | 강동구 고덕동 296 |
84 | 2020 | 신사동고개(가좌로) | 은평구 신사동 40-4 |
85 | 2020 | 우이제3교(덕릉로) | 강북구 번동 454-81 |
86 | 2020 | 한남IC 부근(압구정로) | 강남구 신사동 528-8 |
87 | 2020 | 천호역(천호대로) | 강동구 천호동 454-15 |
88 | 2020 | 암사IC(양재대로) | 강동구 명일동 304-1 |
89 | 2020 | 노량진역(노량진로) | 동작구 노량진동 112-5 |
90 | 2020 | 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 양천구 신정동 738-1 |
91 | 2020 | 양화대교 북단(양화로) | 마포구 합정동 381-25 |
92 | 2020 | 동호대교 남단(논현로) | 강남구 신사동 598-6 |
93 | 2020 | 잠실대교 북단(자양로) | 광진구 자양동 685 |
94 | 2020 | 회기역앞(왕산로) | 동대문구 청량리동 18-19 |
95 | 2020 | 솔샘역(솔샘로) | 강북구 미아동 838-82 |
96 | 2020 | 길음역(동소문로) | 성북구 길음동 532-18 |
97 | 2020 | 월드컵경기장(월드컵로) | 마포구 성산동 405-8 |
98 | 2020 | 강월초등학교(신월로) | 양천구 신월동 1002-1 |
99 | 2020 | 항동지구(서해안로) | 구로구 항동 산34-10 |
100 | 2020 | 서울대입구역(관악로) | 관악구 봉천동 1597-24 |
두번째 운행제한 종류죠. 계절관리제입니다.
계절관리제 - >> 12월~3월 시행
계절관리제는 수도권 및 6대 특례시, 광역시에 운행제한을 하는 것인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 6대 특·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기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계절관리제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계절관리제(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운행제한 단독대상/기간/예외/과태료
구분 |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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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 기간 | 평일 06~21시 |
단속 제외(공통) |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
단속 예외 | 세부 단속 예외 정보는 [운행제한]-[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 참고 |
과태료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
상시제한이랑 계절관리제제한이랑 과태료가 2배 차이나네요. ' - '
계절관리제 단속시간
- 오전 6시~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계절관리제 과태료
▶ 단속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적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가능
각 운행제한 단속 4종류별 -제외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계절관리제 과태료 단속 제외차량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 |||
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서울특별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
1일 10만원 |
인천광역시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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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23.3.31일까지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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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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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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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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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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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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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2. 비상시 과태료 단속 제외차량
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서울특별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
1일 10만원 |
인천광역시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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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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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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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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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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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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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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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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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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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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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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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개발시까지)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단속 4회부터 과태료 부과(3회까지 경고 및 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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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단속 4회부터 과태료 부과(3회까지 경고 및 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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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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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25.12월까지 단속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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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에 관하여 알아보러 바로가기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급과 7가지 대처방법, 비상/예비저감조치 기준
3. 노후 경유차 상시(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단속 제외대상 차량
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서울특별시 | -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유예대상 :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장치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인천광역시 | -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경기도 |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에 관하여 알아보러 바로가기
4.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제외대상 차량
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서울시녹색교통지역 | 전국 5등급 차량 | -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20.12.31까지 유예), '19.10.31일 이전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0.6.30일까지 유예) *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단속시행 |
10만원 |
👉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이 최대 600만원, 신차구매까지 지원)
관련 문의처
온라인 홈페이지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meca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안내
- 환경공단 콜센터 : 1833 - 7435
- KT114 생활정보서비스 : 114(휴대폰 이용시 지역번호+114)
경유차 저공해조치 안내
-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콜센터 : 1544 - 0907
운행제한 안내
- 각 지자체 민원 콜센터
- 서울 : (02)120, 인천 : (032)120, 경기 : (031)120
시스템 관련 문의(한국환경공단)
- 회원가입 : 032-590-5028
- 등급제 : 032-590-5271, 5195
- 운행제한 : 032-590-5031
- 저공해조치 : 032-590-5027
- 전문정비사업자 : 032-590-5189
- 제작차(인증시험,인증생략 등) 업무 문의는 우측상단 업무포털 참조
1. 본네트 또는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사진,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급변경신청 등급변경신청 화면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등급변경신청이 접수되면 배출가스등급 DB기술 위원회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합니다.
3. 홈페이지 나의민원 메뉴에서 등급변경신청에 대한 진행상태 및 검토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배출가스 등급DB 기술위원회에서는 등급변경신청 건들을 주기적으로 모아서 검토하다 보니최종판정 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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