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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실시 4종류 - 단속지역 시간 예외대상 과태료 ✨딱정리해드려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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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실시 4종류 - 단속지역 시간 예외대상 과태료 ✨딱정리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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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확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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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란? 그게 뭔데요..?🌫

배출가스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합니다. 

배출가스-5등급-운행제한-현황-mecar

 

차량 배출가스가 미세먼지랑 어떤 관련이 있죠?

①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연료의 연소,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 입자상 물질과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될 수 있음

미세먼지-발생원인-발생원
출처: 서울시



②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들보다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통해 폐, 기관지 등에 침투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천식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23년 12월 12일 - 전국 지역별 미세먼지현황
2023년 12월 12일 - 현재 전국 지역별 미세먼지현황

 

<미세먼지의 주 원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 전체 등록차량의 10.6%이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량 부문 총 배출량의 약 53% 수준으로 추정됨

※ 배출가스 등급별 미세먼지 배출량 표 (2019년 4월 15일 등록기준)

구분 총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차량(만대) 2,320 129 914 844 186 247
비율(%) 100 5.60% 39.40% 36.40% 8.00% 10.60%
미세먼지 배출량(톤/년) 44,385 12,490 8,183 23,712
배출량 비중(%) 100 28.10% 18.50% 53.40%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은?

등급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3등급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4등급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표설명)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경유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3등급 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4등급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5등급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1.2g/kWh이상)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표설명)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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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차도 5등급인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 알려드림

노후경유차라고 합니다.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차 종(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초과)
2002.7.1. 이전 기준 적용 차종 (Euro-3 이전)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초과)

 

 


②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온라인 확인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본인인증을 거쳐서(휴대폰 또는 카드)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전화로는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KT114 생활정보서비스 (📞11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여부>는 저공해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 등 구조변경 후 구조변경검사 합격여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구조변경검사정보가 등급제시스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약 1~3일의 기간이 소요되니 이를 감안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조치 후에도 저공해장치 탈거 등 원래 상태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재산정됩니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운행제한의 종류가 4가지 인데요. 이렇게 알아보도록할게요. 그리고 과태료 예외대상도 꼭꼭 확인하세요!

<운행제한제도 종류 4가지>

1. 계절관리제
2.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3.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4. 녹색교통지역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조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공해차량 제한지역)은 서울 전역, 인천전역, 겅기지역 17개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내 차량 연식이 2005년 이전이라면 다음 운행제한의 조건을 참고해보세요.

[1] 운행제한의 조건

‘5등급 경유차’ 중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를 말합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이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방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최대 14백만원,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 외에 추가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운행 제한의 예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

[3]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안내

-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함
-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함

[4] 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

  • 첫번째 단계: 2017년에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 두번째 단계: 2018년에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에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 세번째 단계: 2020년까지로 경기도 28개 시* (3개 군은 제외)로 확대됩니다.

*경기도 전역 28개 시란?: 수원시,고양시,성남시,용인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화성시,평택시,의정부시,시흥시,파주시,김포시, 광명시,광주시,군포시,오산시,이천시,양주시,안성시,구리시,포천시,의왕시,하남시,여주시,동두천시,과천시




★서울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 위치 [더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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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 위치

서울 차량배기가스5등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 위치
순번 설치연도 설치지점명 설치지점 주소
1 2012 강변북로(구리방향) 용산구 서빙고동 271-121
2 2012 강변북로(일산방향) 용산구 이촌1동 302-35
3 2012 올림픽대로(공항방향) 서초구 반포동 115-2
4 2012 올림픽대로(잠실방향) 강남구 압구정동 375-2
5 2012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금천구 가산동 547-52
6 2012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금천구 가산동 547-52
7 2016 북부간선도로 중랑구 신내동 701-2
8 2016 강변북로(서울방향) 마포구 상암동 481-122
9 2016 통일로 은평구 진관동 71-15
10 2016 송파대로 송파구 장지동 260-8
11 2016 동일로 노원구 상계동 1210-9
12 2016 경인고속도로 양천구 지양로16길 17-20
13 2017 분당수서고속화도로 강남구 수서동 226-1
14 2017 안양천로 구로구 고척동 60-17
15 2017 지방도309 서초구 서초3동 1451-156
16 2017 벌말로 강서구 오곡동 673-21
17 2017 서오릉로 은평구 구산동 130-9
18 2017 호암로 금천구 시흥동 1013-12
19 2017 분당내곡로 서초구 내곡동 1-2601
20 2017 밤고개로 강남구 세곡동 130-2
21 2017 가마산로 금천구 가산동 533-1
22 2017 강일IC 강동구 고덕동 358-11
23 2017 석수역 금천구 시흥동 1001-42
24 2017 서하남IC 강동구 둔촌동 227-7
25 2017 상일IC 강동구 상일동 12-2
26 2017 개화역 강서구 방화동 507-35
27 2017 덕은교 은평구 수색동 275-3
28 2017 도봉로시계 도봉구 도봉동 378-1
29 2017 사당IC주도로 서초구 방배동 산 106
30 2017 화곡로입구 양천구 신월동 258
31 2017 망우리고개 중랑구 망우동 산 51-2
32 2017 작동터널 구로구 궁동 5-7
33 2017 유한공고 구로구 오류동 108-102
34 2017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강서구 개화동 산 2-6
35 2018 철산대교 금천구 가산동 371-27
36 2018 양재IC 서초구 양재동 201-4
37 2018 대곡교후방 강남구 세곡동 5-1
38 2018 개봉교후방 구로구 개봉동 403-195
39 2018 오쇠삼거리 강서구 공항동 산 88-7
40 2018 수주삼거리 양천구 신월동 151-5
41 2018 삼육대입구 노원구 공릉동 26-35
42 2018 삼성역 강남구 삼성동 169-22
43 2018 수서IC 강남구 수서동 364-13
44 2019 기아대교 (한내로) 금천구 시흥동 982-27
45 2019 강일57단지 (아리수로) 강동구 강일동 377-4
46 2019 당고개 (덕릉로) 노원구 상계동 43-12
47 2019 입곡삼거리 (북한산로) 은평구 진관동 328
48 2019 화랑대역 (화랑로) 노원구 공릉동 280-4
49 2019 산골고개 (통일로) 서대문구 홍은동 164-3
50 2019 서빙고로 (한남역) 용산구 주성동 62-1
51 2019 군자교 (천호대로) 광진구 중곡동 669
52 2019 용비교 (뚝섬로) 성동구 성수동1가 683-5
53 2019 군자교지하차도 (동일로) 광진구 중곡동 263-1
54 2019 연희IC (모래내로)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4
55 2019 마들로 (녹천초등학교) 노원구 월계동 244-13
56 2019 DMC역 (증산로) 은평구 증산동 251
57 2019 시흥IC (시흥대로) 금천구 독산동 996-7
58 2019 서울교 (경인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1
59 2019 여의교 (여의대방로) 동작구 대방동 466-33
60 2019 낙성대역 (남부순환로) 관악구 봉천동 1693-39
61 2019 구로디지털단지역 영등포구 대림동 994-26
62 2019 연희IC (성산로) 마포구 성산동 117-1
63 2019 상월곡역 (화랑로) 성북구 상월곡동 26-1
64 2019 선릉역 (테헤란로) 강남구 대치동 1011
65 2019 신사역 (강남대로) 강남구 논현동 280
66 2019 강남역 (테헤란로) 강남구 역삼동 804
67 2019 오목교 (영등포로) 영등포구 양평동2가 5-2
68 2020 온수역(부일로) 구로구 온수동 57-9
69 2020 청계산로 서초구 신원동 44-5
70 2020 금천교(범안로) 금천구 독산동 1003-6
71 2020 워커힐(아차산로) 광진구 광장동 344
72 2020 신내IC(용마산로) 중랑구 신내동 345-1
73 2020 천왕역(오리로) 구로구 오류동 297-6
74 2020 시흥사거리(금하로) 금천구 시흥동 995-4
75 2020 사가정역(사가정로) 중랑구 면목동 472-44
76 2020 구기터널(진흥로) 은평구 녹번동 산1-55
77 2020 북악터널(평창문화로) 종로구 평창동 435-2
78 2020 연희IC(연희로) 서대문구 연희동 188-5
79 2020 화곡터널(강서로) 강서구 화곡동 340-51
80 2020 여의2교(제물포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81 2020 상도터널(양녕로) 동작구 본동 126-13
82 2020 난곡터널(문성로) 관악구 신림동 1626-4
83 2020 고덕역(고덕로) 강동구 고덕동 296
84 2020 신사동고개(가좌로) 은평구 신사동 40-4
85 2020 우이제3교(덕릉로) 강북구 번동 454-81
86 2020 한남IC 부근(압구정로) 강남구 신사동 528-8
87 2020 천호역(천호대로) 강동구 천호동 454-15
88 2020 암사IC(양재대로) 강동구 명일동 304-1
89 2020 노량진역(노량진로) 동작구 노량진동 112-5
90 2020 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양천구 신정동 738-1
91 2020 양화대교 북단(양화로) 마포구 합정동 381-25
92 2020 동호대교 남단(논현로) 강남구 신사동 598-6
93 2020 잠실대교 북단(자양로) 광진구 자양동 685
94 2020 회기역앞(왕산로) 동대문구 청량리동 18-19
95 2020 솔샘역(솔샘로) 강북구 미아동 838-82
96 2020 길음역(동소문로) 성북구 길음동 532-18
97 2020 월드컵경기장(월드컵로) 마포구 성산동 405-8
98 2020 강월초등학교(신월로) 양천구 신월동 1002-1
99 2020 항동지구(서해안로) 구로구 항동 산34-10
100 2020 서울대입구역(관악로) 관악구 봉천동 1597-24

 

 

두번째 운행제한 종류죠. 계절관리제입니다.

계절관리제 -  >> 12월~3월 시행

계절관리제는 수도권 및 6대 특례시, 광역시에 운행제한을 하는 것인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 6대 특·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기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계절관리제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계절관리제(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운행제한 단독대상/기간/예외/과태료

구분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기간 평일 06~21시
단속 제외(공통)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단속 예외 세부 단속 예외 정보는 [운행제한]-[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 참고
과태료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상시제한이랑 계절관리제제한이랑 과태료가 2배 차이나네요. ' - '



계절관리제 단속시간

- 오전 6시~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계절관리제 과태료

▶ 단속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적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가능

 

 

각 운행제한 단속 4종류별 -제외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계절관리제 과태료 단속 제외차량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시,도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서울특별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1일 10만원
인천광역시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경기도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23.3.31일까지 한함)
부산광역시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대구광역시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광주광역시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대전광역시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울산광역시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세종특별자치시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관하여 알아보러 바로가기



2. 비상시 과태료 단속 제외차량

시,도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서울특별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1일
10만원
인천광역시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경기도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부산광역시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대구광역시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광주광역시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대전광역시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울산광역시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세종특별자치시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강원도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차량
충청북도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충청남도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전라북도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개발시까지)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단속 4회부터 과태료 부과(3회까지 경고 및 계도)
전라남도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단속 4회부터 과태료 부과(3회까지 경고 및 계도)
경상북도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경상남도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25.12월까지 단속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제주특별자치도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에 관하여 알아보러 바로가기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급과 7가지 대처방법, 비상/예비저감조치 기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급과 7가지 대처방법, 비상/예비저감조치 기준

본 글에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예방방법,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방법,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미세먼지는 12월부터 다음 년도 3월까지 심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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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 경유차 상시(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단속 제외대상 차량

시,도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서울특별시 -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유예대상 :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장치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인천광역시 -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경기도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에 관하여 알아보러 바로가기



4.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제외대상 차량

시,도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서울시녹색교통지역 전국 5등급 차량 -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20.12.31까지 유예), '19.10.31일 이전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0.6.30일까지 유예) *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단속시행
10만원

👉 녹색교통지역에 관하여 알아보러 바로가기

 

👉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이 최대 600만원, 신차구매까지 지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이 최대 600만원, 신차구매까지 지원)

노후경유차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작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므로 점차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 차량을 조기폐차를 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2021년에 폐차물량이 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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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처

온라인 홈페이지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meca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안내

  • 환경공단 콜센터 : 1833 - 7435
  • KT114 생활정보서비스 : 114(휴대폰 이용시 지역번호+114)

경유차 저공해조치 안내

  •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콜센터 : 1544 - 0907

운행제한 안내

  • 각 지자체 민원 콜센터
  • 서울 : (02)120, 인천 : (032)120, 경기 : (031)120

시스템 관련 문의(한국환경공단)

  • 회원가입 : 032-590-5028
  • 등급제 : 032-590-5271, 5195
  • 운행제한 : 032-590-5031
  • 저공해조치 : 032-590-5027
  • 전문정비사업자 : 032-590-5189
  • 제작차(인증시험,인증생략 등) 업무 문의는 우측상단 업무포털 참조

등급, 저공해조치 여부 변경신청

1. 본네트 또는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사진,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급변경신청 등급변경신청 화면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등급변경신청이 접수되면 배출가스등급 DB기술 위원회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합니다.

3. 홈페이지 나의민원 메뉴에서 등급변경신청에 대한 진행상태 및 검토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배출가스 등급DB 기술위원회에서는 등급변경신청 건들을 주기적으로 모아서 검토하다 보니최종판정 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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