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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이 최대 600만원, 신차구매까지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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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이 최대 600만원, 신차구매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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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작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므로 점차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 차량을 조기폐차를 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2021년에 폐차물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획기전인 개정안으로 이전 지원금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 까지 상향되었습니다. (100% 상향)

특히, 폐차 뿐만 아니라, 조기폐차 후 적절한 배출가스 등급의 차량을 구매할 때에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 대박인 것 같습니다.

, 조기폐차를 하면 2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글의 순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란?
◾조기폐차 지원 대상 경유자동차 요건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인가? 
<조기 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표>
 1. 첫번째 지원금
 2. 두번째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 상세정리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1.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접수
 2.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배출가스로 과태료를 받으신 분들 필독사항>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과 연락처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금과  신청방법

문의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란?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대기오염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수많은 원인 중 하나인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현재 정부는 노후경유차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지나는-트럭이미지


특히, 2020년 조기폐차 물량은 30만대 였으나, 2021년에는 34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는 현재 법적으로 운행제한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차량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이동권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경유자동차 요건


다음 지원 요건인 대상차량, 등록기간, 소유기간, 관능검사, 차량상태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경유자동차-요건
지원대상 경유자동차 요건

 

- 지원대상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믹서트럭도 포함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인가?

<<조기 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표>> (2020, 2021년 비교)

지원금-개정안표1
지원금 개정안 내용 (1)
지원금-개정안표2
지원금 개정안 내용 (2)

 

1. 첫번째 지원금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폐차시 차량 가액의 최대 70%까지 지원됩니다.

- 2021년 기준 - 일반: 210만원, 생계형*: 420만원 (최대)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을 조기폐차하면 일반 차량보다 지원금이 더 큽니다.

 

 

2. 두번째 지원금

-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차량*(중고차도 포함)을 구매할 경우 추가보조금이 최대 30%까지 지원됩니다.

*배출가스 1,2 등급 차량: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휘발유차, LGP차량 등

- 2021년 기준 - 일반: 90만원, 생계형: 180만원 (최대)

 

<조기폐차 지원금 상세정리표>

차량별지원금
차량별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반기 2021 2 16 ~ 2 26

- 하반기 20217~8월 접수 예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우편 및 팩스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검토한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7일이내 통보합니다.

 

1.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접수

<필요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협회에 우편 제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3호).hwp
0.02MB

 

2.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홈페이지신청화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화면

 

- '저공해조치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누리집에 신청하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후 진행상황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로 과태료를 받으신 분들 필독사항>

- 차량 운행제한에 걸린 차주분들은 이 사업에 지원하시면, 11월말까지 과태료를 환불 받거나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시거나,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지자체별-지원물량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물량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금과  신청방법

인천시 서식자료를 첨부하니 인천시가 아닌 분들은 관할 지자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7호).hwp
0.02MB
신차 지원 금액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위 지자체별 지원물량에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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