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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소지자 1종 면허 따는법 3가지 (+면허증 수동 자동 구분 보는법) 본문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1종 자동 면허, 7년 동안 무사고이신 2종 수동면허자라면 프리패스입니다!! 오늘 1종 자동 면허 따는 법, 2종 면허자가 따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2종은 1996년에 도입된 운전면허인데요. 2023년에 도입될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되면, 약 27년 만에 개편이 되는 것이죠. 😙
1종 수동 면허 vs 1종 자동 면허(신설) vs 2종 수동면허 vs 2종 자동면허 비교
2022년 12월 현재에는 1종 보통면허는 수동만 있고, 2종 보통면허는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면허증으로 보는법은 하단에서 확인) 그런데 1종에는 수동만 있다는게 현실 반영을 못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승용차에만 자동기어가 장착되었지만 요즘에는 전차량에 자동기어가 장착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약 2,491만대 중에 80%가 1,996만대인데요. 이 80%는 자동기어 장착 차량입니다. 나머지 20%만 수동기어가 장착된 자동차란 이야기죠. 특히 화물차량이나 특수차량도 45%는 자동기어를 쓰게 되었어요.
2종 자동면허의 한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차박이나 캠핑에 많이 쓰는 11~15인승의 미니밴, 대형 패밀리카 등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1종 자동 면허 도입을 해달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27년만에 이렇게 면허 개혁이 실시된 것이죠.
[현재 1종, 2종 면허와 운전가능 차량]
구분 | 면허 종류 | 비고 |
제1종 | 대형면허 | 1. 승용차 2. 승합차 3. 화물차 4. 삭제(2018.4.25) 5. 건설기계 6. 특수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미치 구난차는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1. 승용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함)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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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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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 |
제2종 | 보통면허 | 1. 승용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2.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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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
1종, 2종의 면허를 구분하는 것은 해당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범위의 차이입니다. 즉, 운송할 수 있는 무게나 사람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과 수동의 구분하는 것은 자동기어과 수동기어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종 운전면허로 몰 수 있는 차 예시:
5톤 트럭, 12인승 스타렉스, 11인승 카니발 등, 사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운전 가능
● 2종 보통 운전면허로 몰 수 있는 차: 10인 이하 차량
카니발 4세대 9인승, 2.5톤 마이티
이렇게 새로 도입되는 '1종 자동면허'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종 자동면허 따는법
① 현재 '2종 수동면허'를 소지한 사람
★7년간 무사고★인 경우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을 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가 아닌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종 보통면허를 받으면 수동이든 자동이든 둘다 운전이 가능하시기에 11인승 이상 승합차인 카니발, 스타렉스 등의 차량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2종 보통면허가 자동과 수동으로 나누어 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종 면허가 있는 사람은 다 되는게 아니에요!! 무사고면 1종 자동면허를 딸 수 있는게 아니라, ⑴ 2종 보통 수동 면허이신 분들이 ⑵ 7년 무사고 여야만 1종 보통으로 별도 시험 없이 갱신이 가능하단거에요!! 2종 자동면허이신분, 7년무사고 아니신분은 ②번 신규발급으로 가세요~!!
2종 수동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다시 시험을 봐야하는 게 아니라서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매우 좋은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시험난이도를 높이고 운전연습을 강화해서 교통안전을 확보해야한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2종면허는 보통면허밖에 없는데, 자동 수동은 면허증에서 어떻게 확인해요?
"면허증에도 자동, 수동은 적혀있지 않는데, 어떻게하죠?"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동, 자동이 나뉜거는 면허를 신청할 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동은 기어를 수동으로 조절하고 클러치를 이용하는 차량이고, 자동은 다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차량입니다. 사실 2종 수동이나 1종 면허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2종 자동을 따야겠다는 사람이 아니나면, 1종 보통면허를 보는게 보통이죠.
면허증에도 자동, 수동이 적혀있습니다. 지금 바로 면허증을 꺼내어서 확인해보세요. 갱신기간 밑에 보면 조건 A가 바로 2종 보통(자동)을 의미합니다. 만약 조건 A가 없다면 2종 보통 수동입니다. (면허증 사진을 참조하세요)
② 1종 자동운전면허 시험봐서 신규발급하기
(1) 2종 자동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2) 아직 운전면허가 없는데운전면허를 신규로 따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먼저 (1)번 2종 자동면허를 가지고 계신분부터 알아볼게요. 이경우에는 수동기어 주행시험을 봐야 합니다.
(2종 수동이신분은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유사하니 패스할게요)
● 2종 보통 자동인데 7년 무사고 이신분 or 2종 보통인데 7년 무사고 아니신분: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은 면제되며, 신체검사 후 도로주행시험만 통과하면 1종 보통 면허 취득 가능!!
(접수대에서 담당직원에게 2동 자동면허 가지고 있다고 말하시면 면제됨. 신체검사의 경우 케바케인데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하는지 안하는지 물어보면 됨)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면제도장 쾅쾅!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을 하면 사고기록조회를 해서 무사고 7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회하는 곳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efine) 홈페이지로서 아래 교통과태료 조회하는 곳과 동일합니다.
7년 무사고 경력 확인 후에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시험 신청을 합니다.
●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매(3x4cm 또는 3.5x4.5cm 여권용사진 권장)
- 발급수수료 8천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또한 ☆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고, 방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 아직 운전면허가 없는데운전면허를 신규로 따고 싶은 사람은?
신규시험은 아직은 못봐요!! 시험장에서는 자동기어차량으로 시험을 봐야하는데 아직까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자동기어차량을 배치하는데는 시간과 비용 등의 여러 준비가 필요하기에 시험개편은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 & 장애인 운전면허증 시험 방법 과정 총정리)↗↗
2종 면허에서 1종 면허(수동/자동) 따는법 쉽게 표로 정리
1종 수동 면허 vs 1종 자동 면허(신설) vs 2종 수동면허 vs 2종 자동면허
구분 | 1종 수동면허 | 1종 자동면허(신설) |
2종 수동면허 소지자 | ① 7년차 무사고자 적성검사 후 시험없이 갱신 가능 ② 7년차 무사고 아닌 사람은 도로주행시험 봐야함(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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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자동면허 소지자 | 도로주행시험 봐야함 (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면제) |
① 7년차 무사고자 시험없이 갱신 가능 ② 7년차 무사고아닌 사람은 도로주행시험 봐야함(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면제) |
신규발급 (운전면허 없는 사람) |
운전면허 시험 보면됨 | 운전면허 시험 보면됨 |
초보운전자 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11월 21일 발의)
초보운전자 정의가 생기게 됩니다. 현행법에도 초보운전자 정의가 있긴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됩니다.
● 현행법 초보운전자 정의: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정안 속 초보운전자 정의: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초보운전자 정의 기간은 단축한다는 것인데요.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과 부착위치도 통일하여 법으로 정해집니다.
초보운전이라는 스티커를 저마다 다양하게 사서 원하는 위치에 붙이다보니, 이것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취지는 다양한 디자인, 다른 부착위치,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문구, 양보와 배려 요청 등이 초보운전자 표지임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네요.
즉, 초보운전자라는 표시 스티커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 됩니다. 이것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네요.
마무리 & 제생각
① 2종 -> 1종 면허로 업그레이드에 대한 나의 생각
원래는 2통 보통(수동)인 사람이 1종 보통면허를 따고 싶으면 1종 수동 도로주행시험을 보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조건이 바로 7년간 무사고로 운영한 경우에만 적성검사를 거쳐서 1종 보통 수동면허로 갱신을 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개편이 되면서 2종 보통(자동)면허인 사람이거나 2종 보통(수동)이더라도 7년 무사고가 아닌 경우 1종 보통 면허로 바로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1종 면허시험을 봐야합니다. 다만 2종 보통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안전교육과 필기시험, 기능시험이 면제되므로 해야할 것은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만 보면 됩니다.
② 초보운전자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나의 생각
초보운전자 관련 법 개정안은 개인적으로는 <초보운전자 딱지>를 2년정도는 붙여야 안전할 거 같은데, 그것을 법으로 1년으로 단축하면 과연 도로 안전사정이 나아질 것인가 하는 물음표가 생긴다.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 법은 발의는 됐는데 심사되기 전이니 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 확인하실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모든 사람이 1년만에 능숙한 운전자가 될 수가 있나?" 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글쎄. 차량 운전에 타고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1년만에 초보운전자 레벨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80%가 넘을까? 50%는 넘을까? 난 그보다 낮지 않을까 싶다. 반도 안될 것이라 봄.
여하튼 내가 봤을 땐, 면허 따고 2년정도면 초보운전자 아닌가? 싶다. 매일 운전안하는 사람도 많고. 시간상 1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을 능숙한 운전자로 변경하게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궁금하다. 스티커 문제야 뭐 통일시키는건 크게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안전상 문제로 그럴 순 있다고 본다. 그러나 초보운전자 정의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것은 좀.. 운전면허 따자마자 차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초보운전자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보러가기↗
(▲12월 27일 현재에는 접수 후 위원회 심사 중, 아직 심사/심의 등이 남아있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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