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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급과 7가지 대처방법, 비상/예비저감조치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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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급과 7가지 대처방법, 비상/예비저감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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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예방방법,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방법,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미세먼지는
 12월부터 다음 년도 3월까지 심해집니다. 이 기간에는 호흡기나 심혈관계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세먼지-대처방법-7가지-안내

 

고농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비상/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더더욱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미세먼지 오염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의 경우에는 단기간으로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 가전/전자기기 전자파 줄이기

 

 

황사 vs 미세먼지 vs 초미세먼지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는 먼지의 크기 입니다.

  • 해변의 고운 모래: 지름 90
  •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 50~70
  • 미세먼지: 지름 10㎛ 이하 (먼지, 꽃가루, 곰팡이 등)
  • 초미세먼지: 지름 2.5㎛ 이하, 머리카락 두께의 1/20입니다. (연소입자, 유기화합물, 금속 등)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크기의 모든 오염 물질로, 화석연료 등의 대기오염물질, 지표면 흙먼지 등을 말합니다.

 

 

황사

황사는 미세먼지에 속하며,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흙먼지를 황사라고 합니다.

황사의 주요 성분은 규소나 칼슘 등의 토양에서 발생된 성분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 입자의 크기는 약 5~8㎛ 입니다.

 

[황사 발원지와 이동경로]

황사발생지도
황사 발원지와 이동경로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됩니다.
공장, 자동차,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연소시 발생되는 오염물질 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호흡기에 침투하여 체내에 잔류하며 건강에 문제를 부르기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등급 및 경보


<미세먼지 예보 등급>

물질

단위

농도산정시간 기준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

/

24시간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PM10: 지름 10㎛의 미세먼지 의미, PM2.5: 지름 2.5㎛의 미세먼지 의미

 

<미세먼지 경보 기준>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
시간 이상 지속일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일 때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
시간 이상 지속일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변화 확인하는 곳

- 미세먼지 예보결과 확인은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①홈페이지: 에어코리아 https://www.airkorea.or.kr 에서 확인

모바일앱: 우리동네대기질 어플에서 확인

대기질 예보 콜센터 전화번호: 📞131

 

▶▶무색, 무미, 무취! 방사능 라돈 실내 농도 낮추기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

-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발령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하는 경우(예보)

2. 모레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하는 경우(예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1. 당일 평균농도가 50/㎥ 초과이고, 다음날 예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2.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예보에서도 미체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3.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가 75/㎥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권고사항>

대기오염 발생원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개기관리권역 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및 항목, 예약방법, 정기검사와 차이, 과태료

▶▶차량 구독 서비스 제네시스 스펙트럼 월 구독료 가격 G70 G80 G90

 

2. 시민 편의시설 차량 및 정부 기관 차량 2부제 운영

- 짝수일: 짝수차량 운행, 홀수일: 홀수차량 운행

 

3.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관급-공사시간 단축, 민간-공사시간 조정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비산먼지발생 억제 관리 조치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및 단축 권고

- 대상: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 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가동률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대기오염 유발 행위 자제하기

-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자가용 운전을 하기 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가까운 곳은 걸어서 이동합니다.

- 운전시 공회전이나 과속, 과적을 하지 않습니다.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는 뽑아두고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 (겨울) 실내 적정온도를 20도씨 내외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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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서 이 대응방법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인 KF80, 94, 99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마스크 착용 방법은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코편에 코가 밀착되도록 눌러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공기가 새지 않도록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켜 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 사전예약 하기(접종순서, 예약시기)

 

3. 외출 및 실외활동 되도록 줄이기

- 야외활동, 캠핑, 운동 등을 최소화하고 실내활동을 합니다.

 

4. 외출을 해야할 경우에는 미세먼지 경보를 확인하고 대기오염이 나쁜 곳은 가지 않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이나 공사장 등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 호흡량이 증가하는 운동 등은 되도록 최소화합니다.

 

5. 외출 후에는 몸을 청결히 관리하기

-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특히 손, 얼굴(, ), 발을 씻고 양치질을 하여 미세먼지를 씻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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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및 야채 먹기

- 몸에서 노폐물 배출이 쉽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및 야채 등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7.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환기를 충분히 합니다.

- 실외오염도가 나쁜 경우에는 자연환기는 하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공기질을 관리합니다.

- 공기청정기의 필터도 미리 점검하고 사용합니다.

- 요리 등을 할 때는 환기를 반드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루 3, 30분 이상씩 환기를 합니다. 시간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오전 10~오후 9시가 권장됩니다.

- 물걸레나 물청소를 통해 미세먼지를 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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