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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급과 7가지 대처방법, 비상/예비저감조치 기준 본문
본 글에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예방방법,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방법,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미세먼지는 12월부터 다음 년도 3월까지 심해집니다. 이 기간에는 호흡기나 심혈관계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비상/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더더욱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미세먼지 오염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의 경우에는 단기간으로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사 vs 미세먼지 vs 초미세먼지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는 먼지의 크기 입니다.
- 해변의 고운 모래: 지름 90㎛
-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 50~70㎛
- 미세먼지: 지름 10㎛ 이하 (먼지, 꽃가루, 곰팡이 등)
- 초미세먼지: 지름 2.5㎛ 이하, 머리카락 두께의 1/20입니다. (연소입자, 유기화합물, 금속 등)
①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크기의 모든 오염 물질로, 화석연료 등의 대기오염물질, 지표면 흙먼지 등을 말합니다.
② 황사
황사는 미세먼지에 속하며,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흙먼지를 황사라고 합니다.
황사의 주요 성분은 규소나 칼슘 등의 토양에서 발생된 성분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 입자의 크기는 약 5~8㎛ 입니다.
[황사 발원지와 이동경로]
③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됩니다.
공장, 자동차,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연소시 발생되는 오염물질 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호흡기에 침투하여 체내에 잔류하며 건강에 문제를 부르기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등급 및 경보
<미세먼지 예보 등급>
물질 |
단위 |
농도산정시간 기준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PM10 |
㎛/㎥ |
24시간 |
0~30 |
31~80 |
81~150 |
151 이상 |
PM2.5 |
0~15 |
16~35 |
36~75 |
76 이상 |
*PM10: 지름 10㎛의 미세먼지 의미, PM2.5: 지름 2.5㎛의 미세먼지 의미
<미세먼지 경보 기준>
구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주의보 |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일 때 |
경보 |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일 때 |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변화 확인하는 곳
- 미세먼지 예보결과 확인은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①홈페이지: 에어코리아 https://www.airkorea.or.kr 에서 확인
②모바일앱: 우리동네대기질 어플에서 확인
③대기질 예보 콜센터 전화번호: 📞131
▶▶무색, 무미, 무취! 방사능 라돈 실내 농도 낮추기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
-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발령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하는 경우(예보)
2. 모레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하는 경우(예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1. 당일 평균농도가 50㎛/㎥ 초과이고, 다음날 예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2.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예보에서도 미체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3.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가 75㎛/㎥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권고사항>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개기관리권역 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및 항목, 예약방법, 정기검사와 차이, 과태료
▶▶차량 구독 서비스 제네시스 스펙트럼 월 구독료 가격 G70 G80 G90
2. 시민 편의시설 차량 및 정부 기관 차량 2부제 운영
- 짝수일: 짝수차량 운행, 홀수일: 홀수차량 운행
3.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관급-공사시간 단축, 민간-공사시간 조정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비산먼지발생 억제 관리 조치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및 단축 권고
- 대상: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 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가동률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대기오염 유발 행위 자제하기
-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자가용 운전을 하기 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가까운 곳은 걸어서 이동합니다.
- 운전시 공회전이나 과속, 과적을 하지 않습니다.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는 뽑아두고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 (겨울) 실내 적정온도를 20도씨 내외로 유지합니다.
▶▶난방비 절약 방법 7가지, (보일러 원룸 1층 꼭대기층)
2.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서 이 대응방법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인 KF80, 94, 99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마스크 착용 방법은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코편에 코가 밀착되도록 눌러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공기가 새지 않도록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켜 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 사전예약 하기(접종순서, 예약시기)
3. 외출 및 실외활동 되도록 줄이기
- 야외활동, 캠핑, 운동 등을 최소화하고 실내활동을 합니다.
4. 외출을 해야할 경우에는 미세먼지 경보를 확인하고 대기오염이 나쁜 곳은 가지 않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이나 공사장 등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 호흡량이 증가하는 운동 등은 되도록 최소화합니다.
5. 외출 후에는 몸을 청결히 관리하기
-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특히 손, 얼굴(눈, 코), 발을 씻고 양치질을 하여 미세먼지를 씻어내주세요.
6.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및 야채 먹기
- 몸에서 노폐물 배출이 쉽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및 야채 등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7.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환기를 충분히 합니다.
- 실외오염도가 나쁜 경우에는 자연환기는 하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공기질을 관리합니다.
- 공기청정기의 필터도 미리 점검하고 사용합니다.
- 요리 등을 할 때는 환기를 반드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루 3번, 30분 이상씩 환기를 합니다. 시간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오전 10시~오후 9시가 권장됩니다.
- 물걸레나 물청소를 통해 미세먼지를 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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