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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장 났을 때 방법 조치 요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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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장 났을 때 방법 조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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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자동차 운행 중에 고장이 난 경우 상황이 난감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아래에서는 차량 운행시 고장이 난 경우 갓길, 고장차량 표지 설치, 차의 이동 및 비상연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가 고장 났어요 TT TT 도와주세요!!!

당황하지마세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지만, 차가 고장 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났거나 연료(기름)가 없어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차 사고 등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공간으로 옮겨야 합니다.

  

○ 갓길 주차 시 주의!!!!

 

다른 차와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공간인지 확인해주세요.

또한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비상전화로 견인차를 부르셔야 합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춘 경우, 비상등을 켜고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않은 경우 2차 사고가 우려될 수 있으니 꼭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 고장차량 교통안전표지, 안전 삼각대 표지 설치 방법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 삼각대를 설치할 때, 운전자의 안전 보장된 상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 2차 사고 주의

해당 자동차의 후방에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설치 중 사고가 나지 않도록, 후방 운전자로부터 안전한 도로 상황인 경우에만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는 일반 도로는 100미터 지점, 고속도로의 경우 200미터 지점에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밤에는 고장자동차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린 후 설치하셔야 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 경우 고장차량 표지 등이 날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특히 차체 후부 등에 연결하여 튼튼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리 등이 끝나고 현장을 떠날 때에는 꼭 잊지 말고 고장 차량 표지 등 장비를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 차의 이동과 비상 전화 이용 방법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난 경우 2차사고가 나지 않도록 고장 표지 등 비상조치를 한 후,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신청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에 전화하여 견인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는 소형차를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것입니다.

소형차 기준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입니다.

 

안전지대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또는 졸음쉼터 등입니다.

안전지대 까지의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차가 도로에서 고장났을 때 대처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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