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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신고방법 과태료 벌금 (+신고인 포상금 보상금) 본문
전화로 환경오염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점차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평소 환경을 보호하자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잘오셨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환경오염을 목격, 발견하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고 그에대한 보상금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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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신고란?
시민들이 환경오염의 감시와 행위 발견을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 인력과 시간 등의 한계점을 메꾸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대한 보상도 있습니다.
운영목적
시민 누구나가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전화신고 ☎128(이리빨리 신고하면 일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미ㅎㅎ)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소각행위, 유독물 유출 및 방치 행위
- 자동차매연, 공사장먼지, 공장악취 등 대기오염행위
- 폐수 무단 방류, 하천세차행위 등 수질오염 행위
신고방법·요령
- 환경오염 신고 전화번호: 📞128
위 번호로 연락하시면, 환경부서에서 접수를 받으며 신속히 처리한다고 합니다.
- 📞128로 신고되는 사항은 자동응답(ARS)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전화신고하실 경우 자동응답장치(ARS)를 통해 환경부서에서 처리하며, 휴일이나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된다고 해요. 만약 기타 수단으로는 우편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할 때에는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다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내용>
- 발견일시
- 발견장소
- 오염행위자(업체)
- 오염행위 내용 등
- 자동차매연 신고의 경우 차량번호 확인 필요
신고된 사항의 처리 순서/절차는?
신고된 내용에 따라 시/구청에서 직접조사하고 처리한다음,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합니다.
<절차 순서>
- 위반사실확인
- 공개사전통지
- 인터넷, 언론공개
- 공개삭제(시정완료후)
환경오염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으로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경우, 다음의 정보가 인터넷(시 홈페이지)와 언론 등에 공개 된다고해요.
<공개정보>
- 업소명
- 업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내용 및 위치도 등
공개 절차는 위 신고 처리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시정이 완료되면 공개된 정보는 삭제된다고 해요.
환경오염신고 신고자 보상, 포상금, 보상형태
환경오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신고자는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위 표와 같은 처분이 되면, 규정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보상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며, 지급방식은 현금입니다. 처분유형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며, 그중 위반사항은 없지만 직접적인 환경오염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남사랑상품권 등의 상품권 5천원이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성남시의 경우임, 다른 지역은 해당지역화폐로 지급되거나 할 것으로 보임)
처분유형 | 보상금 | 지급형태 |
과태료부과대상 | 과태료부과액 10% (최고10만원,최저3만원) |
현금 |
배출부과금 · 과징금 부과대상 |
배출부과금 · 과징금 징수교부금10% (최고50만원, 최저3만원) |
현금 |
경고·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
5만원 | 현금 |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 |
10만원 | 현금 |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
20만원 | 현금 |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천원 | 성남사랑상품권등 상품권 |
자격증 대여 신고 포상제도 - 빌린 자, 빌려준 자, 중개한 자 모두 처벌 대상
마무리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로 방류☢한다면 바다 뿐만아니라 지구🌍전역, 전세계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부들이 거센 반대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다외에 토양도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세계가 걱정해야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환경오염 신고로 사실확인 후 다음의 처분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보상금의 형태, 보상금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진행절차는 ▷과태료부과, ▷배출부과금/과징금, ▷경고/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목격하거나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만큼 많은 환경오염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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