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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할인/공제 납부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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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할인/공제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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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2017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조 1,455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체납 규모가 어마어마 합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불해야하는 차량은 연간 약 500만대 이상입니다만, 실제 징수된 금액인 40.3%인 4627억원이라고 합니다. 약 60%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금액은 1대당 연평균 약 9만 9,830원입니다. 이러한 미납된 금액은 어디서 문제가 날 수 있냐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하면 차량 매매, 폐차 불가능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992년에 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있는 자에게 환경개선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에 걸쳐 2번 부과 됩니다.

할인, 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한번에 납부(연납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도 동일합니다. 지자체에 신청하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도 해당)를 납부하면 10%가 공제됩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0% 공제 연납

1.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에 관한 상세 내용

연납시 환경개선 부담금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전년도 하반기(7~12월) + 당해년도 상반기(1~6월)
- 3월 연납: 당해년도 상반기(1~6월)

*단 위택스에서는 1월 연납 신청만 가능하며,
3월 연납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고 시기별로 부담금 감면율 상이

1월에 연납 신고를 할 경우 1, 2기분 부과금 모두 10%를 감면 받습니다.

3월에 연납 신고를 할 경우 2기분 부과분만 10% 감면 받습니다.

 

2.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0% 공제 신청방법

◇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고

◇ 관할 지자체에 방문 및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이용 방법

1.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2.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접속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디지털패스 로그인 또는 비회원 신청

 

4. 신고자 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 검색

 

지로를 통해서도 연납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 대표 명의자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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