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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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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부동산 거래에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대출을 낀 부동산 매물을 이어받아 거래 당사자가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근저당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 거래 당사자 본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해야하는 이유와 셀프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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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 설정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해주고 융자를 해줍니다.

즉,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놓은 금액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갖게 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지 해야하는 이유

전세를 알아볼 때 집에 대출이 많을 경우 위험한 곳일 수 있기에, 세를 내면서 살 사람이나 매매거래를 앞둔 시점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집은 시세를 시중가격 보다 낮춰도 계약이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근저당 설정 해지 후 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 경우, 채무상환이 완전하게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매물에 관한 문제로 집을 시세대로 받거나 짧은 시간 내에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출금은 갚았는데 혹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 하지 않아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대출을 할 경우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대출 상환을 완료하였더라도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해지 하지 않으면 권리가 온전히 넘어온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두면, 추후 권리 주장시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 준비서류

근저당권 설정자가 은행이라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은행에서 뗄 수 있는 서류들이어서 준비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0. 신분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 등기 필증

3. 해지 증서

4. 위임장

 

1~3번은 은행에서 준비해 주는 서류로 위임장과 함께 총 4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지방세과 또는 세무과에 가서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하러 왔다고 하면, 등록면허세 납부용 고지서를 줍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과 나머지 서류를 챙겨서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등기소에서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과에서 받은 서류와 함께 전부 제출하면 부동산 근저당 설정이 해지 됩니다.

 

 

▶근저당 해지 처리기한

보통 수 일 내에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었으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 해지가 반영 되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셀프로 근저당 해지가 가능하고, 대행업체에 수임료를 주고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셀프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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