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It Yourself
토지대장 등 토지 관련 증명서 6종, 무료열람 인터넷 발급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10월 22일부터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대장 등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를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6종인 토지 관련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는 토지(임야)대장 5천 6백만건, 지적(임야)도 271만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9만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5만건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토지 관련 증명서는 전체 민원서비스 신청 건 중 가장 많이 발급한 주민등록표등초본 3천 386만건 보다 2배에 가까운 숫자인 6천 95만건을 점유합니다.
이렇게 사용량이 많은 서비스에 대해 번거로운 신청 과정을 줄여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다양한 토지 관련 증명서 6종을 따로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한번에 선택하여 정보 입력 과정이 통합되어 다른 화면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줄어 편리하게 바뀐 것입니다.
▶토지 관련 증명서 6종 인터넷 발급 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에 접속해주세요.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2. 메인화면에 [토지(임야) 대장]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들어가주셔도 되고, 검색창에 토지 대장 or 임야대장 or 토지이용계확확인 or 지적도 or 임야도 라고 입력해도 됩니다.
아래 원하시는 토지 증명서 관련 신청 화면으로 바로갈 수 있도록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신청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3100000026
○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13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신청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3100000027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민원 신청이 바로 보입니다.
저는 토지(임야)대장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방문발급도 가능하고, 신청자격은 누구나 입니다.
3.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발급하실 수 있으며,
저는 비회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비회원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4.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두번째에 [토지임야대장 등본교부 다량신청]을 이용하면 동일 주소지 내 여러 번지의 토지임야대장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토지임야대장 등본교부 다량신청]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되고, 못찾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Set.do?HighCtgCD=&CappBizCD=SG4CADM2015
5. 대장구분, 대상토지 소재지 등 원하는 정보를 입력 및 선택하세요.
왼쪽은 일반 토지등본 신청 화면이고, 다량신청의 경우는 오른쪽 화면입니다.
6. 수령방법에 온라인발급으로 하신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토지 관련 증명서 6종을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 해 발급량이 많은 증명서인 만큼 필요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
다른 사람도 함께본 정보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밀쿠티에게 큰 힘이 됩니다 : )
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직접 조사한 최고의 정보 > 재테크 & 정책 & 취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상등재산권(퍼블리시티권) 신설 인정 기준 (0) | 2020.11.10 |
---|---|
반전세 계산기 계산 방법 (0) | 2020.11.08 |
등기부등본 보는 법, 권리관계 확인 방법 (0) | 2020.11.06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방법,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방법 (0) | 2020.11.06 |
직장인 부업, 가수 저작권료 받기 선미 저작권 구매하기 (0) | 2020.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