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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우리가 소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금? 카드? 체카? 신카? 2020년도 벌써 2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온 것입니다. 2020년은 전세계적 재난상황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2020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동 내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지난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 올해 4~7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80%으로 상향 조정
세법이 개정되어 4~7월분 신용카드 지출분이 일시적으로 확대됩니다.
· 올해 3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
· 올해 3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구입비 등 소득공제율 40%
· 올해 3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 소득공제율 80%
올해 8월에는 다시 지난해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확인하기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증가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준은 동일합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금액에 합산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세금: 국세, 지방세 카드 납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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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자동차 구입 비용, 자동차 리스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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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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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비: 휴대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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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사용액: 해외여행 현지 카드사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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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가증권 구입: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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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공제 제한: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배우자의 아용액, 형제자매의 사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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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복공제 제한: |
· 교육비 공제대상인 수업료와 입학금 · 보험료 공제대상인 보험료 및 공제료 · 기부금 공제대상인 기부금 및 정치자금 ·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
중고차의 경우에는 차량 구매액의 10%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가 1000만원이라면, 10%인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한 경우 30%가 적용되어 3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월, 4~8월, 9~12월 분 적용율이 다르므로 위 계산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지출 합산 사용금액 공제한도
지금까지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달 공제율이 상이하니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잘 정리해서 연말정산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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