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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등재산권(퍼블리시티권) 신설 인정 기준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지난, 1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과 안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웹툰 등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리는 초상등재산권 신설도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퍼블리시티권, 다른말로 초상등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란?
사람의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법에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제 도입되는 것 인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초상등 퍼블리시티권 근거 규정
"초상등" 개념
초상등이란 사람의 성명, 초상, 목소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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