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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 세금 신고 방법, 안하면 세금 폭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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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 세금 신고 방법, 안하면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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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개업시 사업자 신고와 동일하게 폐업할 때에는 폐업 신고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기에 그렇습니다. 즉, 폐업 이후에도 세금 신고 의무는 이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세금 신고 ① 부가가치세

-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매출, 매입 자료는 국세청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나온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율 등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하여 과세를 합니다.

이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업 세금 신고 ② 소득세

-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합니다.

만약 적자가 났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게되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포함, 세금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폐업 세금 신고 안하면 불이익 3가지

1) 세금 체납시 불이익

폐업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체납되게 됩니다.

체납되면, 다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유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되게 됩니다.

 

2) 행정 규제

체납 세금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이름을 올려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출국금지 됩니다.

 

 

3) 등록면허세 부과

음식업, 미용업, 숙박업, 약국 등 면허나 허가증이 있는 사업인 경우 해당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휴업, 폐업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 폐업 시 폐업증명을 받은 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합니다. 그래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세금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폐업 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면허나 허가증이 있는 사업인 경우 홈택스의 [통합신고]로 신고하면,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휴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휴업신고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 휴업 모두 관할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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