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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허가 받은 입양기관(입양특례법)을 통해 법적으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동법의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국내 입양한 가정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와 중복 지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양기관은 아래 그림 참조
▶ 입양아동 양육수당 선정기준
· 만 17세가 될 때까지 양육수당이 지원 되며, 17세의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전액 지급됩니다.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내용
· 월 15만원/인 의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구비서류: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를 구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입양사실확인서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위 "양육보조금 등 입양가정 지원 업무 프로세스" 그림은 복지로의 서식/자료에서 다운받은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자료]를 통해 추출한 것입니다. 위 복지로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오늘 기재된 나이는 만 17세입니다. 2019년 자료에는 만 16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 17세에 관한 내용은 복지로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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