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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무자, 연체자 원금 상환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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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갑작스런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들은 대출이 연체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18일, 금융위원회는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상환유예제도로써, 30일 이하의 연체자 및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해당 제도는 오는 11월달 부터는 적용대상이 모든 연체자로 넓혀지며,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1년까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경제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채무 부담을 낮추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조정 특례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령범위를 기존 만 30세 미만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에서 만 34세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유예기간도 최대 4년 에서 5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상환능력이 낮아진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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