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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사랑카드 혜택, 경차 주유할인 카드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2008년 2월 국제유가가 치솟는 바람에 기름값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경차에 한해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의 경차 점유율 확대, 에너지 절약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경차를 운전하는 경우 3곳의 카드사인 현대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에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경차사랑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개정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세액이 인상되었습니다.연간한도 10만원 → 20만원
▶ 경차란?
경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자동차로,
배기량이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예시) 마티즈, 다마스, 스파크, 모닝 등
▶ 신한카드 경차사랑카드 주유할인 혜택
경차사랑카드는 주유소에서 계산할 때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이 됩니다. 아래 소개드릴 카드는 2가지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입니다.
▶ 경차 세제혜택 대상자
· 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1가구 1차량의 소유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경형화물차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 1가구에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둘다 소유한 경우 2대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1.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휘발유 및 경우는 리터랑 250원이 할인되며,
LPG는 kg당 295원의 할인이 됩니다.
1년에 2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2. GS칼텍스 신한카드 경차사랑 체크카드
▶ 경차사랑카드는 본인 것만 사용하세요
경차사항카드는 카드 전면에 차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표기된 차량에만 주유가 가능합니다.
본인 경차사랑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 환급받은 금액과 환급세액의 40% 가량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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