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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LTV)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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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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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최근 부동산 투기 관련으로 투기 금지 및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LTV)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대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 비규제 지역에 과열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규제 지역 확대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확대되며,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규제 강화, 비규제 지역까지 투기가 옮겨지며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주요지역과 지방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2020년 6월 19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량구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수원, 성남 분당/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의왕, 군포, 용인 수지/기흥, 동탄2택지개발지구*

*화성시 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외

대구 수성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조정대상지역> 2020년 6월 19일 기준

구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공고일자
서울 전지역 2017.09
세종 행복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2017.09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동주택지구, 덕은/킨텐스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에 한함
**다산동, 별내동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 지구에 한함
2017.09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18.08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 외의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전역
*수원 팔달구 우만동/용인수지구 상현동/용인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강교택지개발지구
2018.12
안양 만안구, 의왕,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
2020.02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영향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조건의 규제 한도가 다릅니다. 참고로 비규제지역은 주택가격의 70%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LTV라고 합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짜리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50%라면 최대 1억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주택 가격별 9억원을 기준으로 규제 비율 차등 적용됩니다.

9억원 이하: LTV 50% 적용 (주택가격의 50% 가능)

9억원 초과: LTV 30% 적용 (주택가격의 30% 가능)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LTV에 1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조건: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대출

주택 가격별 9억원을 기준으로 규제 비율 차등 적용됩니다.

9억원 이하: LTV 40% 적용 (주택가격의 40%)

9억원 초과: LTV 20% 적용 (주택가격의 20%만 가능)

15억원 초과시 제한 - KB시세 및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15억원을 초과가는 경우 취급 불가

Q. 규제지역이더라도 LTV 70%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한도가 더 필요한 경우, 나눠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50%를 저금리(2.3~2.5%)로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금융을 이용해서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적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올라오니까 자주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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