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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및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별(16종) 방역 내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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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및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별(16종) 방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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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2단계->1단계)로 완화하였습니다. (10월 12일) 이러한 조치는 집합금지 등으로 폐쇄된 시설의 운영이 허용됩니다. 다만, 방역수칙 준수는 의무화 됩니다. 만약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집합금지,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의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16종에 대한 각각의 방역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요청 (10월 13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확진자수가 일 평균 24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착용은 지속될 예정이며,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특별히 더 마스크 착용에 협조를 하여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1단계 조정 내용 (수도권/비수도권)

출처: 질병관리본부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감염병 예방법 과태료 부과 시행 예정 (11월 13일~)

또한 감염병 예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세부 방안이 나왔으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알아가는 시간을 거쳐 한달 후인 11월 13일을 시작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 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잘못된 마스크 착용

출처: 질병관리본부

 

○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1월 13일 부터는 마스크를 미착용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10.11)

 ·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거나 먹을 경우

·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의 물속에 있는 경우

· 세수 및 양치 등의 개인 위생 관련 행동을 하고 있을 경우

· 검진, 수술, 치료 및 투약 등의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경우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만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경우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공연 또는 경연을 할 경우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경우

단,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됩니다.

- 과태료 부과 절차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후에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이후 과태료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에 대해 안내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통지가 옵니다. 이의제기도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과태료 부과 장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10.11)

 

○ 핵심 방역 수칙 완화

■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 종료 (10월 11일)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시행(10월 12일~)

■ 99인 이하 집회의 경우 출입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2m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는 개최 자체권고로 변경되며,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 스포츠 행사 수용인원 30% 까지 관중 입장 허용

■ 전시회, 학술행사 등 일시적인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행사에는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고위험시설(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업종별 강화 수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완화 (11종)

고위험시설 11종 별 사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수칙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고위험 시설 중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수칙

출처: 질병관리본부

 

- 고위험군 시설 중 "노래연습장(노래방)" 사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수칙

출처: 질병관리본부

 

- 고위험군 시설 중 "실내 스탠딩 공연장" 사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수칙

출처: 질병관리본부

 

- 고위험군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 사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수칙

출처: 질병관리본부

 

- 고위험군 시설 중 "대형학원(300인 이상)" 사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수칙

출처: 질병관리본부

 

- 고위험군 시설 중 "실내집단운동(격력한 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사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수칙

출처: 질병관리본부

 

- 고위험군 시설 중 "뷔페" 사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수칙

출처: 질병관리본부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

아래 시설 별 의무 방역수칙에 대해 확인하기실 바랍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50㎡ 이상)

면적 150㎡ 미만의 음식점은 권고사항입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 학원(독서실 포함),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출처: 질병관리본부

 

■ 워터파크, 놀이공원

출처: 질병관리본부

 

■ 실내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DVD방, 종교시설(교회 제외), 목욕탕, 사우나, 장례식장

출처: 질병관리본부

 

■ PC방

출처: 질병관리본부

 

■ 교회

출처: 질병관리본부

 

정리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단계가 낮아졌으나, 좌우로 팔을 벌린 1m~2m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위생관리 철저, 출입자 명부 비치 및 작성 등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 집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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