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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 통신비 지원 내용 4차 추경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코로나19로 이동 및 집합을 금지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임시직, 일용직 등),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가구, 휴교 등으로 아동을 돌보는데 부담이 높아진 학부모를핵심적으로 지원하는 4차 추가 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총 7조 8,000억원 대의 예산 중 이동통신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비 지원 내용
정부는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16세~만 34세(1985.1.1~2004.12.31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자)의 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의 이동통신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별도로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통신사에서 일괄 감면하는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 지급내용에 대해서 통신사에서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1인당 1회선의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통신비가 2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남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되어 2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 지원받아야 합니다.
명의 변경 방법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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