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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자 80% 부모..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통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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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자 80% 부모..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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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3일, 바로 어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예정이지만, 친권자는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만들어진 후 62년 만에 삭제됩니다. 오늘은 자녀 처벌 금지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가벼운 체벌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 학대의 80% 이상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집입니다. 가해자인 부모는 훈육을 위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훈육에 대한 체벌의 기준을 말할 수 있을 까요?

누군가 당신을 때리면서 이건 너를 위한거야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가르치려면 나를 때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나를 가르칠 수 없으며, 설령 당신이 미안하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자녀 체벌에 관대했던 나라들이 가정 내 체벌금지법 제정으로 이제는 자녀 체벌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법 제정 전, 가벼운 체벌은 괜찮다고 답한 부모가 83% 였다고 합니다. 독일은 2000년 자녀 체벌금지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 가벼운 체벌이 괜찮다고 답한 부모는 25%로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일, 아들(9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캐리어에 7시간 가두고 숨지게 한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정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훈육이란 이름으로 학대나 체벌을 해서는 안됩니다.

 

민법 915조에 따르면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명목으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행위에 대해 부모의 체벌은 합법이라는 “법적 방어수단”으로 잘못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이 약화됨에 따라 부모의 징계권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 조항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제정(1958년)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 범죄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되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라 내년 1월 21일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 기억에서 체벌이란 것을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께 체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체벌을 하지 않으셨지만, 학교에서는 체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각했다고 볼을 꼬집거나, 겨드랑이나 옆구리를 꼬집거나, 회초리로 엉덩이를 맞거나, 손바닥을 맞거나, 머리를 맞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안보이는 곳으로 잘도 때리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아동학대자는 부모가 80%라고 합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에 체벌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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