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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장학금 신청방법, 대학생 1인당 최대 445만원 지급 (코로나19 위기가구) 본문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가계경제가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교내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근로유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본 글에서 특별근로장학금 자격 확인과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세요.
특별근로장학금
지급 대상
- 다음 기간인 2020년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로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가계가 어려워진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C 이상
- 학기 중 교내/교외 근로를 해야하며 근로유형 및 일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기존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 학자금 대출을 한 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유형 별 지원금액
- 근로기관: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 지자체, 전공과 관련된 기업 등
- 근로유형은 교내 및 교외 근로가 있습니다.
- 교내 시급: 9천원
- 교외 시급: 1만 1,150원
-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방학 중엔 최대 40시간)
지급액
- 기간: 2021년 5월 3일 월요일 ~ 9월 30일 목요일 (5개월 동안)
- 근로기관에 따라 기간은 참여자(대학생, 대학, 기관)간 협의 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 월 최대 89만원 (445만원)
심사 및 선발
- 신청자인 학생의 소속대학에서 심사 및 선발을 하게 됩니다. -> 대학에서 결과 통보
- 선발되면 대학이 정한 교내/교외 기관에서 일하게 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로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년 4월 26일 오전 9시 ~ 4월 30일 오후 6시
- 국가근로장학금을 통합신청 한 사람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국가근로장학금 제출 서류, 선발 기준, 신청 방법
①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www.kosaf.go.kr)
②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③장학금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으로 들어가 국가근로장학금(특별근로장학금)을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 부모의 실직 및 폐업 정보 열람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정보는 신청자의 증빙자료 마련에 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고 해요.
- 물론 다음의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대학에 제출해도 됩니다.
- 필요서류
- 퇴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 폐업사실증명서 등
그밖에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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