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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10명 미만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 다운로드 (2021년 개정) 본문
두리누리 10명 미만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 다운로드 (2021년 개정)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도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기업 사업장에 고용된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해당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과연 얼만큼 내는 걸까?
지원대상
-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기업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해당 사업주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며(사업장 규모판단 시에는 근로자수에 포함),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됩니다.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
- 모집 일정: 상시
▶2021년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바로가기
지원방법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 신규가입자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1~9명 공통 80% 지원)
2) 기 가입자 -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 (2021년부터 지원 중지)
- 기가입자란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 방식은 현금지원이 아니고, 선정된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한 금액을 고지합니다. 이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이 됩니다.
만약,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촉진하고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선정 후 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신청 대상 기준이 충족된 다면, 재신청 없이 다음 년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① 전년도 말 기준의 사업인 경우에는
1)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2)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②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 연도인 신규 사업장의 경우에는
1) 당연 적용 성립 신고 당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 연도에 소급된 신규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 지원 신청월을 기준으로 직접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2)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해당 기간 연속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고액자산 근로자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 인자
(2020.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 중인 근로자는 2021년 4월 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지원금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과 각 지사에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사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지원 신청서 작성 방법(예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인터넷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1. 신규 사업장의 경우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사업장 성립 신고]로 들어가셔서 화면 중간에 '보험료 지원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기존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지원대상 심사 - 선정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지원
<구비서류>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신고서 내 지원신청 체크)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관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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