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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줍줍은 이제 안녕.. 무순위 청약 조건 총정리
로또 청약, 줍줍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순위 분양 청약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규제지역의 무순위 물량에는 일반 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도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규칙은 5월 28일 부터 시행됩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자격 조건
이전 무순위 청약의 자격요건
계약 취소나 해지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자격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줍고 줍는다'는 의미로 '줍줍'으로 불려왔는데요.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의 자격요건은 이랬습니다.
오로지 추첨으로 공급되어 청약통장, 무주택 여부 등도 필요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이미 있는자, 다주택자에게도 기회가 가는 것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십만명의 줍줍족이 몰리면서 지난해 말에는 모 아파트의 1가구 모집 무순위 청약에 3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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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의 기준
국토부는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의 기준을 다음 처럼 변경하였습니다.
(과거) 지역제한 없는 19세 이상인 자
(변경된 지금) 19세 이상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군)에 거주중인 무주택인 자
또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무순위 물량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일정기간 당첨받을 수 없도록 제한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일반청약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에 7년입니다.
이와 같은 규칙은 마찬가지로 5월 28일 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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