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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2021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1인 사업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등으로 1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전화번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 단, 가사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5인 미만 농업/수렵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
-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가입기간에는 휴업 등을 하여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네요. 이점 참고하시기를요.
1인 소상공인은 뭐예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2021년 1월 1일부터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소진시 마감)
- 제출서류는 5가지이며,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 온라인, 팩스,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림의 상단 메뉴에서 파란 박스에 신청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팩스는 042-367-7706으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면 됩니다.
3) 방문신청의 경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이 가장 빠른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30~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기간
- 매월 말까지 정해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 이내에 지급
예시) 1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경우 1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인 2월 10일경의 다음달인 3월 지급됩니다.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신청 -> 지원자격 확인 및 고용보험료 가입/납부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전화번호 ☏ 042-363-7838, 7867
🔷통합콜센터 ☏ 1357
🔶전국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림참조)
<서울, 강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경기, 인천, 광주, 호남>
전화, 팩스번호, 주소, 관할구역을 참고하세요~
<대전, 충청, 세종>
지금까지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문의처,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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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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