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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청구 신청 VS 권고사직 본문
"내일부터 그만나오세요."
갑작스러운 회사 해고 통보, 매우 당황스럽고 부들부들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생각이 쏟아집니다.
해고예고제도란
-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해고이며, 이는 근로자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실직하였을 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사정이 생겨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최소 30일 전에 이 사실을 예고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 사업주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미리 직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을 때에는 해고예고가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 직원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사변, 천재 및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
-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 VS 권고사직
공통점은 회사가 먼저 직원에게 나가달라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뤄집니다.
-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직원에게 맡긴 것입니다.
🔶해고: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장래의 근로 관계를 소멸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부당해고 관련 유의사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진정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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