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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 밀쿠티와 한번에 알아보기! 본문
실업급여나 구직훈련비를 받고 싶을 때 훈련비용을 지원받지만 자기부담금도 만만치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직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자영업자 등 국민의 배움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된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와 재직자로 구분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퇴사 예정인 근로자라든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사용중 퇴사한 경우 구직자 배움카드로의 변경 등, 실업과 재직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지 않은 한계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실업자, 근로자가 나누어진 “내일배움카드”가 2020년 1월에 하나로 통합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없이 한 장의 카드로 합쳐져서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근로 여부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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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혜택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행 되는 걸까요?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지원대상인 실업자,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를 근간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합니다.
-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① 유효기간 연장
- 기존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5년 후 재발급 가능)으로 연장되어, 보다 긴 안목에서 스스로 필요한 시기에 훈련 투자를 설계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기존 200~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② 잔여 훈련비 등 실시간 확인 가능
- 훈련비 지원금액이 큰 만큼, 잔여훈련비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해야할 때, HRD-Net 홈페이지에서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③ 본인 부담 재설계
- 자기부담금은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기부담을 적용한다고 하였고, 저소득 재직자(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는 자기부담률 50%를 경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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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지원자격 대상과 지원금은 얼마인지, 훈련 비용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인데요.
어느정도일까요?
지원 자격 및 지원금
기본 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 5년 간 1인당 기본 300만원 +a -> 최대 500만원
+100만원 추가 지급받는 경우: 기간제, 파견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증위소득 50% 이상 ~60% 이하 계층
+200만원 추가 지급 받는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
- 추가 지원의 경우 상담과 소득 수준, 고용형태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 사립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예정자 및 교직원
- 월급 300만원 이상의 근로자
- 연 1억 5천만원 이상 매출 사업체를 보유한 자영업자
- 만 75세 이상
- 특수형태, 외국인 신분 근로자
- 정부나 지자체에서 훈련비 관련 지원금을 받는 사람
<교육비 자기 부담금 관련>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현재 122개 직종)
일반 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에 따라 상이합니다.
<표>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른 자기부담률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이란?
- 국가에서 인력부족, 인력수요증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일부 직종에 대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란?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상담(1개월)→직업훈련(최대 8개월)→취업알선(3개월)' 단계별 과정이 있습니다.
3. 이용 방법 및 훈련과정 수강 신청은 어디서?
■□ 이용 방법
-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참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
- 관심 훈련 과정 1개를 등록하고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사업절차: 사업신청+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 및 카드 발급 -> 훈련 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
■■ 훈련과정 수강신청
- 장기훈련과정: 고용센터(https://www.workplus.go.kr)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단기훈련과정: 직업훈련포털 HRD-Net(http://www.hrd.go.kr)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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