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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땅에 공공도로가 포함된 경우, 도로의 철거 청구가 불가능한 이유 본문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깼습니다.
패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인 대구지법에 환송했다고 합니다.
임의 경매로 산 토지에 도로가 있다?
A씨(원고)는 2014년 1월 임의경매절차로 김천시의 임야를 매수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김천시 사적지에 위치한 사찰로 이어지는 출입 통행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통행로는 하나밖에 없는 점에서 사찰의 승려, 신도, 인근 주민, 탐방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1994년부터 이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 땅에 있는 도로 철거 소송
A씨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
김천시에 도로를 철거한 뒤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천시는 원고 A씨가 농어촌도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임야를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이라며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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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원고에게 도로 인도하라 대법원은?
앞선 1심과 2심은 피고 김천시에 도로를 제거하고 A씨에게 임야를 반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반대 판단을 했습니다.
A씨가 임야를 사는 과정에서 도로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철거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판단입니다.
어떤 도로가 부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됩니다.
*공로(公路): 많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큰길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및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공로로 이용중인 도로의 철거, 점유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76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공공 도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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