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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땅에 공공도로가 포함된 경우, 도로의 철거 청구가 불가능한 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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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땅에 공공도로가 포함된 경우, 도로의 철거 청구가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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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고가 피고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깼습니다.

패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인 대구지법에 환송했다고 합니다.

 

임의 경매로 산 토지에 도로가 있다?

A(원고) 2014 1월 임의경매절차로 김천시의 임야를 매수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김천시 사적지에 위치한 사찰로 이어지는 출입 통행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통행로는 하나밖에 없는 점에서 사찰의 승려, 신도, 인근 주민, 탐방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1994년부터 이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 땅에 있는 도로 철거 소송

A씨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
김천시에 도로를 철거한 뒤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숲속의 도로 사진(본 글 사건과 관계없음)


하지만, 김천시는 원고 A씨가 농어촌도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임야를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이라며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방법,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방법

 

1심, 2심 원고에게 도로 인도하라 대법원은?

앞선 1심과 2심은 피고 김천시에 도로를 제거하고 A씨에게 임야를 반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반대 판단을 했습니다.

 



A
씨가 임야를 사는 과정에서 도로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철거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판단입니다.

 

어떤 도로가 부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됩니다.

*공로(公路): 많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큰길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및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공로로 이용중인 도로의 철거, 점유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26076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공공 도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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