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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등기 신청방법 설정 해지 신청서 다운로드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전세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보통 보증보험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전세권을 설정을 등기소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 아래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권 설정이란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때는 임대인도 같이 동행을 해야 하나 보통 법무사 등을 통해 대리로 많이 전세권설정을 진행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 관련
여기서 전세권자는 등기의무자라고 하며, 소유자=전세권설정자는 등기권리자라고 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방법 3가지
1) 공동신청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2) 단독신청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을 통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가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 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해지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기술할 것이므로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말소)시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아래 서류 중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서류
- 1, 2, 4번
0. 신분증 및 도장(임차인, 임대인 도장)
- 아래 임대인 도장이 필요한 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1. 전세권 말소 신청서(임대인 도장 필요)
-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림 1, 2를 참고하여주세요~
제가 파란색 박스를 친 부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
->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에 자료센터를 찾으신 후, 등기신청 양식을 클릭해주세요.
검색창에 전세권 말소를 입력하여 말소등기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
- 등기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파일 내용 후반부에 전세권 등기말소 등기신청 방법에 관해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본글에서는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등기말소신청서 기재요령
전세권 말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꼭 간인*을 찍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인이란, 신청서의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 전세권 설정시 받았던 등기필증의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게 작성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원인은 전세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해지, 혼동 등으로 기재하며, 연원일은 전세권설정 해지 연월일 또는 혼동연월일 등을 기입합니다. |
등기의 목적 |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라고 작성합니다. |
말소할 등기 | 말소할 전세권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
등기의무자 |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 부동산 소유자 (전세권설정자)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각각 6,000원, 1,200원 |
세액합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합계액입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 | 부동산 1개당 3,000원을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입, 무인발급기 납입 등의 방법에 따라 납입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증을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기재된 부동산 고유번호, 성명 등의 정보를 보로 작성하면 됩니다. 일련번호는 스티커를 떼면 있고 비밀번호는 50개 숫자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or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을 받은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2. 위임장(임대인 도장 필요)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첨부합니다.
- 위임장도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찾는 방법은 대법원등기소 접속 - 메뉴에서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부동산등기 클릭 - 위임장 다운로드
3. 해지증서
-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찾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메뉴에서 자료센터 – 왼쪽에 첨부서면 예시 – 부동산등기에서 해지증서 다운로드
- 그림의 파란 박스를 참고하세요~ 🙂🙂🙂
- 부동산의 표시 등 전세권 설정 해지 신청서와 동일하게 기입
4. 등기필증
- 전세권설정등기 후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필증 제출합니다.
5.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 인터넷 등기소 메인화면에서 하단에 등록 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선택해주세요~
- 영수증은 보관하시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6.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증
-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증을 출력하여 첨부합니다.
- 무인발급기도 가능합니다.
- 찾는 방법은 파란박스 참고하세요~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일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참고사항
- 등기신청서류가 여러장이기에, 편철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 – 등록면허세영수필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증 – 위임장 – 해지증서 –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철하면 업무처리에 좋다고 합니다. 😎😎😎
○등기말소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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