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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등기 신청방법 설정 해지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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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전세 보증금담보하기 위해 보통 보증보험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전세권을 설정을 등기소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 아래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권 설정이란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때는 임대인도 같이 동행을 해야 하나 보통 법무사 등을 통해 대리로 많이 전세권설정을 진행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 관련

여기서 전세권자등기의무자라고 하며, 소유자=전세권설정자 등기권리자라고 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방법 3가지

1) 공동신청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2) 단독신청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을 통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가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 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해지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기술할 것이므로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말소)시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아래 서류 중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서류

- 1, 2, 4번

 

0. 신분증 및 도장(임차인, 임대인 도장)

- 아래 임대인 도장이 필요한 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1. 전세권 말소 신청서(임대인 도장 필요)

-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그림 1, 2를 참고하여주세요~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선택

 

제가 파란색 박스를 친 부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2

 

->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에 자료센터를 찾으신 후, 등기신청 양식을 클릭해주세요.

검색창에 전세권 말소를 입력하여 말소등기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

 

- 등기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파일 내용 후반부에 전세권 등기말소 등기신청 방법에 관해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본글에서는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등기말소신청서 기재요령

전세권 말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꼭 간인*을 찍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인이란, 신청서의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전세권 설정시 받았던 등기필증의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게 작성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전세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해지, 혼동 등으로 기재하며, 연원일은 전세권설정 해지 연월일 또는 혼동연월일 등을 기입합니다.
등기의 목적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라고 작성합니다.
말소할 등기 말소할 전세권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부동산 소유자 (전세권설정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각각 6,000원, 1,200원
세액합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합계액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 1개당 3,000원을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입, 무인발급기 납입 등의 방법에 따라 납입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증을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기재된 부동산 고유번호, 성명 등의 정보를 보로 작성하면 됩니다. 일련번호는 스티커를 떼면 있고 비밀번호는 50개 숫자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or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을 받은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위임장(임대인 도장 필요)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첨부합니다.

- 위임장도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 위임장 다운로드

- 찾는 방법은 대법원등기소 접속 - 메뉴에서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부동산등기 클릭 - 위임장 다운로드

 

3. 해지증서

-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 첨부서면예시 - 부동산등기 - 해지증서

 

- 찾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메뉴에서 자료센터 – 왼쪽에 첨부서면 예시 – 부동산등기에서 해지증서 다운로드

- 그림의 파란 박스를 참고하세요~ 🙂🙂🙂

- 부동산의 표시 등 전세권 설정 해지 신청서와 동일하게 기입

 

4. 등기필증

- 전세권설정등기 후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필증 제출합니다.

 

5.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 인터넷 등기소 메인화면에서 하단에 등록 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선택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 영수증은 보관하시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6.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증

-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증을 출력하여 첨부합니다.

- 무인발급기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찾는 방법은 파란박스 참고하세요~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일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참고사항

- 등기신청서류가 여러장이기에, 편철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 – 등록면허세영수필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증 – 위임장 – 해지증서 –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철하면 업무처리에 좋다고 합니다. 😎😎😎

 

등기말소신청서 다운로드

10-5.전세권말소등기신청.doc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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