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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청약가점제 계산방법 바로가기 본문
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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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범위: 1년 미만~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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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범위: 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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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범위: 6개월 미만~15년 이상)
청약가점제 및 추첨제 선정 비율 (2020년 7월 기준)
이혼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 이혼시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1. 과거 주택 소유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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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무주택 기간에 가정이 산정되는 시점은 30세부터지만,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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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에 30세 이전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 초혼의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까지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2. 과거 주택 소유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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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택을 소유했고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을 기점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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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택을 소유했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을 기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Q. (이혼한 경우) 이혼시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가 본인(신청자)의 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A.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여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주택 청약 시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은
본인이 직접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증빙자료 등을 확인해 검증해야 합니다.
Q. (재혼한 경우)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후 이혼했다가 이후 재혼한 경우
A. 무주택 기간 산정에 적용되는 혼인일자 기산 기준일은 재혼의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최초 혼인신고일 입니다.
이혼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독신인 경우도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청약가점 계산방법청약가점제 계산방법 바로가기
청약홈에서 청약가점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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