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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청약가점제 계산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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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입니다.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범위: 1년 미만~15년 이상)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범위: 0~6명)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범위: 6개월 미만~15년 이상)

 

 

청약가점제 및 추첨제 선정 비율 (2020년 7월 기준)

 

이혼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 이혼시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1. 과거 주택 소유 없는 경우

  • 일반적으로 무주택 기간에 가정이 산정되는 시점은 30세부터지만,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만일에 30세 이전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 초혼의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까지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2. 과거 주택 소유했던 경우

  • 과거 주택을 소유했고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을 기점으로 산정합니다.

  • 과거 주택을 소유했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을 기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Q. (이혼한 경우) 이혼시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가 본인(신청자)의 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A.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여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주택 청약 시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은
본인이 직접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증빙자료 등을 확인해 검증해야 합니다.

 

 

Q. (재혼한 경우)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후 이혼했다가 이후 재혼한 경우

A. 무주택 기간 산정에 적용되는 혼인일자 기산 기준일은 재혼의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최초 혼인신고일 입니다.

이혼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독신인 경우도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청약가점 계산방법청약가점제 계산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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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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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서 청약가점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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