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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세 홈택스 신고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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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세 홈택스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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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 개설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비서류만 있으면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은행에 가기전에 구비서류를 확인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구비서류

  • 자녀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있어야함)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있어야함)

  • 자녀 도장, 부모 도장

  • 부모 신분증

  • 주민등록 초본 (옵션사항이니 전화로 물어보고 가는 것이 좋음)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 후 증여신고 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증여 후 ~ 증여신고 한 날까지의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고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여러 서류를 떼야할 수 있으므로 증여 당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증여신고를 하였고, 주식가치가 상승해서 2천만원이 초과되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증여세는 증여할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이미 신고한 금액에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 답변 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증여일 이후 증여세 신고한 주식에 대한 단순한 주식가액의 상승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무신고한 경우에는 이후 주식의 처분 등을 통하여 인출하여 자녀 명의로 부동산 등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때 그 주식 원금 및 주식가치 상승분을 포함하여 인출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증여세 원칙>

자녀들이 받는 용돈, 생활비, 세뱃돈 등의 기타 소액 금액들은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증여로 안봅니다. 다만, 이 소액의 금액들을 자녀가 저축하거나 부모가 예금, 적금 등을 통해 목돈을 만들어주고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는 증여의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부모로부터 현금 또는 예금 등을 증여 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53(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자)인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는 성년(20)이 되기까지,

10년 단위로 2천만원 한도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최대 4천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1~10 2000만원 / 11~20 2000만원 증여세 비과세 가능

 

홈택스 증여세 전자 신고 A to Z

0. 만약 온라인 전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시 증여세 신고 서류 (출처: 국세청)

 

1. 홈택스에 접속하여, 14세 미만으로 가입신청 선택 후 자녀 명의로 가입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시 증권 거래 전용 공인인증서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후 메뉴 중 신고납부 -> 증여세로 들어가주세요.

홈택스 - 신고/납부 메뉴 - 증여세 선택

 

3. 일반증여신고 -> 확정신고 작성을 들어가주세요.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4. [증여자 수증자] 정보를 기입한 후 증여재산명세 -> 세액계산 입력 ->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 정보입력

 

5. ⭐⭐ 세액계산 입력에서는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 칸에 증여금액 2천만원을 입력합니다.

증여세 신고 - 세액계산 직계존비속 공제금액 입력

 

1자녀당 10년 기간 단위로 2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므로 2천만원으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0이 됩니다.

자동으로 비과세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에 증여재산 공제에 직계존비속에 해당 금액을 꼭 기재해주세요. 미성년자는 10살까지 2천만원 증여세 공제, 11~20살 까지 2천만원 증여세 공제 입니다.

 

6. 신고서 제출 후에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옵니다.

Step 1의 세금신고가 끝나고 Step 2의 신고내역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나오게)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증여계좌의 잔고 증명서 또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통장이체 기록 사본 등

 

지금까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관련 증여세 신고방법 중 방문신고, 전자신고(홈택스)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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