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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3가지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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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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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대출이나 담보가 잡혀있는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 고액이 거래되는 만큼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부동산 월세, 전세, 매매 거래시 꼭 거래전 등기부등본을 꼭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권리관계 확인 방법 안내

 

등기부등본 보는 법, 권리관계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부동산 거래 있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목돈이 오고 가는 거래이기에 신중함과 주의를 두고 미리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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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확인 가능한 내용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생기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려면 반드시 등기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사항: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권리관계: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3가지 방법

- 등기부등본은 열람서비스로 출력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서비스를 통해서 뽑은 등기부등본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참고로 등기부등본이 아닌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의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3가지

 

1. 등기소 방문 발급

- 각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물건지와 다른 지역이어도 됩니다.

- 1통 당 1,200원

- 방문할 경우 하루 1인당 5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필요 없으나, 물건의 지번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오셔야 합니다.

- 만약 소유주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2. 무인발급기로 발급

-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설치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 물건지와 다른 지역이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 동사무소에서는 발급 할 수 없습니다.

- 1통 당 1,000원

 

3. 인터넷 발급 방법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으며,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 메인화면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많이 뽑으시기에 메인화면에 바로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세요.

 

3) 주소를 검색해줍니다.

보통 소재지번으로 검색을 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아시면 도로명으로 찾으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화면 - 물건지 주소 찾기

 

4) 조회된 주소와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맞으면 선택하세요.

 

5)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세요.

말소사항을 포함할 건지, 현재 유효사항만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주세요.

 

6)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번호를 비공개처리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7) 원하는 주소의 등본이 맞다면 결제 후 열람 또는 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시 회원이면 로그인을 하시고, 회원이 아니면 비회원으로도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8) 결제 후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방법,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방법 안내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방법,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경매를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저렴하게 인수하려면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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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1544-0770 (평일 9시~18시 가능)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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