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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3가지 방법 본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대출이나 담보가 잡혀있는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 고액이 거래되는 만큼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부동산 월세, 전세, 매매 거래시 꼭 거래전 등기부등본을 꼭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권리관계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부동산 거래 있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목돈이 오고 가는 거래이기에 신중함과 주의를 두고 미리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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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확인 가능한 내용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생기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려면 반드시 등기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사항: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권리관계: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3가지 방법
- 등기부등본은 열람서비스로 출력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서비스를 통해서 뽑은 등기부등본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참고로 등기부등본이 아닌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의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1. 등기소 방문 발급
- 각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물건지와 다른 지역이어도 됩니다.
- 1통 당 1,200원
- 방문할 경우 하루 1인당 5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필요 없으나, 물건의 지번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오셔야 합니다.
- 만약 소유주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2. 무인발급기로 발급
-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설치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 물건지와 다른 지역이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 동사무소에서는 발급 할 수 없습니다.
- 1통 당 1,000원
3. 인터넷 발급 방법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으며,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많이 뽑으시기에 메인화면에 바로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세요.
3) 주소를 검색해줍니다.
보통 소재지번으로 검색을 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아시면 도로명으로 찾으세요~
4) 조회된 주소와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맞으면 선택하세요.
5)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세요.
말소사항을 포함할 건지, 현재 유효사항만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주세요.
6)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번호를 비공개처리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7) 원하는 주소의 등본이 맞다면 결제 후 열람 또는 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시 회원이면 로그인을 하시고, 회원이 아니면 비회원으로도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8) 결제 후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방법,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방법 안내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방법,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경매를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저렴하게 인수하려면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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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1544-0770 (평일 9시~18시 가능)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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