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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자격 조건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수가 25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이 가입한 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래에서 이와 관련하여 청약 1순위 자격 및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자격
아래 조건을 가지면 됩니다.
- 무주택기간 5년이상(12점), (만점 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만점)
- 부양가족 수: 5인 이상(30점 이상), 6인 이상(35점 만점)
청약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젊은 30대 신혼부부의 경우 평균 가점 63점에 들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에 도입된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긴 기혼자들이 조건을 만족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 청약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만 30세부터 적용되는 무주택기간은 만점 32점입니다. 위 세가지 조건 중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통 신청자 나이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산을 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만약 청약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주택을 구매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하지 않는 걸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상속으로 받은 주택
청약 신청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날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할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2) 도시가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에 있는 주택 중 20년이 넘은 단독주택이거나, 85㎡가 넘지 않는 단독주택
3) 20㎡가 넘지 않는 주택 및 분양권
단, 2호 또는 2세대가 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무허가 건물
5)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도 해당)이 주택 및 분양권
6) 소형, 저가건물 1호 혹은 1채만 보유한 경우
소형, 저가건물이란 전용면적 60㎡를 넘지 않는 주택,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경우로 보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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