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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공직자 선물 허용 금액, 기간 "청탁금지법, 일반 국민들도?" 본문
설 명절 공직자 선물 허용 금액
코로나19로 판로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위하여 올해 선물 허용 한도액을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농어가는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피해를 입었고, 수산업계는 수입 수산물의 증가와 불법적인 중국 어선의 조업으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호소하며 선물 상한액 조정을 희망하였습니다. 😶😶
지난해에도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한 정부의 조치로 선물 매출액이 전년보다 일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미 시행한 이력이 있었네요.
설 선물 공직자 허용액 농축수산식품 10만원 상향
설 명절 기간 공직자 등이 주고 받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식품 선물의 선물 가능금액을 본래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청탁금지법령을 일부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 종류
따라서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최대 20만원 까지 농축수산식품(과일, 꽃, 나무(화훼), 생선, 한우 등)과 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재료로 50%이상 사용하여 가공한 홍삼, 김치, 젓갈 등의 가공품)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감사 및 조사가 진행중인 감독/피감기관과 인허가 담당 공직자/신청인 및 직무 관련이 밀접한 공직자 등은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안됩니다.
이러한 농수산물 선물의 금액을 상향한 이유는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및 의례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선물 금액 제한 있는지?
이와는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반인들끼리 주고 받는 설 명절 선물은 가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선물하시면 됩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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