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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다운로드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고용은 유지하되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면, 실시하기 하루전날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시고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획서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아래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와 지원요건, 절차,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경영난에 처하여 고용조정을 피할 수 없는 사업주*가 인력감축 대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급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및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됨 (2021년 3월 31일까지)
지원요건 완화 (2021. 1. 1~)
-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시점을 변경
- 소정 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기준 변경
-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 연장 등
지원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1) 휴업: 피보험자 전체 근로시간 합계대비 20% 이상 단축시 해당
2) 휴직: 근로자 1인 이상에게 1개월 이상 휴직계획을 사전에 신청한 사업장에 지급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1) 무급휴업:
가) 30일 이상 실시
나) 일정 규모*이상 무급휴업 실시
*일정규모
- 50% 이상 (19인 이하)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다) 노동위원회 승인
2) 무급휴직:
가) 30일 이상 실시
나)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다)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라)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지원금액 및 지원 절차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 일반업종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3 지원 / 대규모 기업 지원은 1/2 또는 2/3 지원
-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관련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10 / 대규모 기업 지원은 2/3 또는 3/4
- 지원금 한도는 위 그림을 참고하세요.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 일반업종은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결정,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도 동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위의 기준에 해당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기업입니다.
🔷지원절차
1.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해당 계획서는 실시 하루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12월부터 집합금지(제한)명령 등으로 인해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여 1월 중에도 지속된 경우 1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합니다. (30일까지)
- 휴업은 월별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합니다. Ex) 1월 1일 ~ 1월 31일
-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합니다. Ex) 1월 20일 ~ 2월 19일
2. 심사 -> 승인 -> 실시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승인하는 것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됩니다.
3.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 신청
4.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유지지원제도 유급&무급 비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
1.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1.1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2. 근로자와 휴업, 휴직기간 및 휴업, 휴직 수당에 대해 협의 후 해당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양식은 자유)를 함께 첨부
3. 기존 근로시간 증명 서류
- 근로시간 조정 등 휴업을 할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기존의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증 자료
- 원자재수급 관련 서류,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등 피해 입증자료
5. 공통 요건
아래 그림의 8가지 중 1가지 및 각 지원금 지원요금을 동시에 만족해야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한 대상
아래 그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기업서비스 -> 고용 안정장려금]을 선택합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및 유의사항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로 전화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음
<다른 지원금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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