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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발급 및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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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직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방법이 지난 2020년 8월 28일 개편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꼭 본 글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시에도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판단하기에 수급요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안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자격조건 - 근로자 &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조건 - 근로자 & 자영업자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요즘에는 평생직장은 없습니다 : ( 그에 따라 퇴사는 어쩌면 일반적인 것이 되었고, 퇴사 후 직장인은 앞으로 나아갈 길과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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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란?

- 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한 근로자의 이직사유, 근무기간, 임금내역,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것으로 퇴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했음을 확인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때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제출기한 변경 내용)

과거:

-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다음달 15일 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 2020년 8월 28일 이후부터는 사업장은 이직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선택적 의무화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처리 기관에 있어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부 고용센터로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업무는 기존과 동일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진행할 수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다운로드

별지 75호의3 서식(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0.06MB

퇴직근로자는 공식적으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별지8호 서식(이직확인서).hwp
0.06MB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함(신청)

2.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

3. 이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포스팅] 실업급여 자격조건 - 근로자 &

rosecherry.tistory.com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 유의사항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차 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

-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 허위작성이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모두에 나와있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허위작성에 해당됩니다.

 

* 거짓으로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을 하면 안됩니다.

- 실제 매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 5천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 및 수급한 실업급여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접속합니다.

 

2. 개인 -> 로그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및 📞1588-0075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 발급,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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