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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후 희망리턴패키지-4,5 취성패,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폐업 이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 이후 취업지원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단계 5가지인 희망리턴패키지 중 1. 취업성공패키지과 2. 전직장려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희망리턴패키지1~3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1.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지원이란,
-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취업역량을 상향시키는데 종합적인 지원을 합니다.
가)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희망리턴패키지 중 1번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3번 재기교육(재기캠프)을 수료한 자여야 함
- 만 18세 ~ 69세 이하
- 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 아니어야 함
나) 서류 및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 폐업사실증명원(해당시)
– 1~2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지원 절차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신청 및 발급 -> 공단에 추천서 출력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직장려수당 지원이란?
- 소상공인의 폐업으로 인한 충격완화 및 임금근로자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가) 지원대상
아래 1 또는 2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취업한 사람
- 희망리턴패키지의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및 재기캠프” 중 하나를 이수하고
- 폐업신고를 완료하고
-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사람
2) 취업활동 중인 사람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재기캠프 수료(폐업확인 필수)
나)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2019년 수료자는 2020년 운영지침의 변경안으로 적용됨
만약 신청인이 창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전부 또는 일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과정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됩니다.
- 전직장려수당 분할지급 및 일괄지급 기준액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 됩니다.
다) 서류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의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및 재기캠프” 중 하나를 수료하고 수료완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 즉, 교육 이수 후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근속기간이 60일 이상 되어야 함
- 신청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1) 전직장려수당신청서
2)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3)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증 (또는 취업증명서류: 고용노동부 또는 취업업체 발급)
4) 통장사본
- 신청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만약 본인수령이 곤란한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의 계좌로 지급가능(단, 계좌소유주와 지역센터 동행 방문필요)
- 지원 절차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관련 문의 전화번호 : ☎ 1357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수당 관련 문의 전화번호 : ☎ 1350
지금까지 희망리턴패키지 중 취업성공패키지와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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