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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 주택연금 노후 대비 장점 본문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주로 투자해온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세대들은 은퇴 후 현금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형태의 주택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
역모기지 주택연금 노후 대비 장점
역모기지란?
일반적으로 모기지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장래소득을 기초로 장기대출을 받아 일정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모기지의 반대 개념인 역모기지는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분할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대출 원리금은 언제 갚을까요?
원리금은 대출이 만기되거나(계약 종료) 또는 대출자의 사망 시에 주택을 매각하여 일시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기초로 고령자의 충분하지 아니한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은 상속해야 한다는 인식과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생활하는 역모기지론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꽤 익숙한 방식은 아닙니다만, 현재는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역모기지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2) 은행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년(40세이상)/노인(60세이상) 일자리 지원제도 안내 글입니다. 참고해보세요~
주택연금과 은행권 민간 역모기지론 비교
🟧주택연금 대상 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은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다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을 매매하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은 ①공시가격 → ②시가표준액 → ③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며,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지급금액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별 연령별 주택가격별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 가입자 종신형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만약 대출자 사망시 주택을 처분하는데 이 때 발생한 금액이 대출금+이자보다 많은 경우 잔여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 처분 후 발생금액이 대출금+이자보다 적은 경우, 상속인에게 미청구하며 금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처리됩니다.
🟧시중 은행
-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 있습니다.
- 연령은 55~74세를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 부부 합산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
- 9억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매매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종신지급형, 종신혼합방식, 기간산정 등 다양한 지급방식 이 있습니다.
- 만기되면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은 은행별로 상이하며 최장 15~3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모기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해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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