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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신체검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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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공무원 신규 채용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있는지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9년 12월 24일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선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불합격 판정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종전) 14계통 53항목

(개정) 13계통 22항목

국내에서 발생율이 매우 낮거나,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낮거나, 치료를 병행할 경우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은 불합격 기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13개 항목)

획일적인 불합격 기준을 개인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고려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예시)

(종전)
중증인 고혈압증
(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개정)
고혈압성 응급증

(종전) 중심 시야 20도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자애 및 안구진탕

(개정)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안구운동장애

 

2. 신체검사의 합격 판정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종전) 한 번에 합격, 판정보류, 불합격 판정

(개정) 불합격 판정을 하기 전에 관련 질환의 전문의가 추가 검사를 실시함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합격 및 판정 보류만을 판단하고,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재신체검사를 받아서 합격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소견서란 본인의 질환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전문의의 의견을 받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병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소견서를 제출받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은 해당 내용을 신체검사 합격 판정에 참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2020.03)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간(시기)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시험에 합격한 이후, 임용전에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예외적으로는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서를 제출합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적용대상

○ 상기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 국가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행정직/기술직 공무원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

· 검사, 외무공무원, 별정직/임기제공무원

 

○ 상기 규정이 준용되는 공무원

· 법관 및 사법부 소속 일반직 등 공무원

· 입법부 공무원은 일부만 준용

·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준용)

· 군무원

·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별정직/임기제공무원

 

○ 별도의 자체 규정을 두고 있는 공무원 (해당 채용기관 인사담당 부서에 별도 문의)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2020.0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면 실시가 가능합니다.

재신체검사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에만 진행하면 되며, 판정보류의 원인이 되는 질환의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됩니다. 재신체검사의 경우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지정된 검진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공무원 채용 불합격 판정 기준 

대부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질환에 속할 경우에 대해 불합격 판정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2020.03))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2020.03))

 (1) 일반 결함

·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 고혈압성 응급증

 

아래부터는 대부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질환에 속할 경우를 판정 기준으로 봅니다.

예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기능장애

 

(2) 비강, 구강, 인후기관 계통

(3) 흉부

(4)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6) 생식비뇨기 계통

(7) 내분비 계통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9) 신경 계통

(10) 사지

(11) 귀

(12) 눈

(13) 정신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 마약 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신청방법

응시자는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받은 후,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검진기관에 제출합니다. (사진 부착)

  

아래는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전문의 소견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의 소견서.pdf
0.04MB

2)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별지 제3호서식]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pdf
0.06MB

3)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별지 제1호서식]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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