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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나이 계산, 연금 개시 연령은?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젊었을 때 미리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연금제도를 잘 알고 준비해야 할 것 입니다. 오늘은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수차례 개정된 공무원 연금과 공무원 퇴직 나이 계산 및 공무원 퇴직 연금 개시 연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연금제도란?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 행복 및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960년에 도입되었으며,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내용
○ 공무원 연금지급개시 연령이란?
2015년 12월 31일 까지는 공직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는 나이를 말합니다.
종전 2015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 60세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 65세 |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 연장 |
위 그림 및 표와 같이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연금수급요건)이면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연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퇴직 연금 지급 시기는 “개정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적용합니다.
퇴직연금 지급의 개시 연령은 임용일과 퇴직일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60세 였으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는 65세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6년 1월 1일 연금법 개정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 2016년~2021년까지는 60세 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달부터 입니다.
· 2020년~2043년 까지는 2~3년 마다 1세씩 오르며, 2033년 이후에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또는 근무상한연령)이 60세 미만이거나, 계급정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적용됩니다.
○ 법 개정 이후,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개시연령은?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경우 이전 규정(2015년)을 따릅니다.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 퇴직한 달의 다음달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 3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 미달연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다음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달연수 = (20년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
2)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적용합니다.
· 2015~2016년 퇴직 시: 57세
· 2017~2018년 퇴직 시: 58세
· 2019~2020년 퇴직 시: 59세
3) 단 2번의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하면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위 그림 중 '별도의 연금지급개시 연령' 참조)
○ 공무원 연금 관련 문의처
· 공무원연금콜센터 ☏ 1588-4321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m.geps.or.kr/index.jsp
다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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