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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시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태풍, 호우, 대설 등 가구당 300만원까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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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시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태풍, 호우, 대설 등 가구당 3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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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올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침수 주택 거주자와 소상공인 122가구에 총 3억60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9월 12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는 피해조사 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지원 대상자로 확정 된 주택과 소상공인, 농업피해가구 등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이렇듯 재난을 입은 경우 자연재난피해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겠지요.

 

 

자연재난 피해신고 요령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난피해신고 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해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빠르게 재난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과 신고절차를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피해신고 시점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되면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외: 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이 없겠으나 이 기일을 알아둔다면 빠르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대상자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

-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됨

 

피해 신고 대상

◎ 주택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

◎ 농업/임업/염생산 시설 - 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버섯 재배지, 농산물 건조시설, 염생산시설(폐 염전은 제외) 등

◎ 수산 시설 - 어선, 수산물 증식 및 양식시설, 어망, 어구 등

◎ 가축/수산생물 -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오리, 인공사육 꿩, 누에, 넙치, 숭어, 김, 미역, 굴, 우렁쉥이 등

◎ 농/산림작물 - 벼, 과채류, 엽채류, 인삼, 과수, 화훼, 버섯, 유실수, 산림작물 등

 

피해 신고 제외 대상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 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 해양수산부의 수산증 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강조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방법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면 날인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통장 및 동주민센터·시청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친인척, 이웃, 통장)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다운로드 파일▼

자연재난 피해신고서.hwp
0.02MB

 

 

자연재난 피해신고 작성 상세요령

[피해자 정보]

- 주소(사업장): 피해자(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 성 명: 피해자 당사자 성명을 기재합니다.(피해시설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소유자)
- 가족 수: 피해 당사자(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기재합니다.
- 고등학생 수: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를 위한 학생수를 기재합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 피해 당사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를 기재합니다.

[피해 내용]

피해발생위치 농경지, 축사, 수산시설, 농작물, 생물 등에 대한 실제 피해주소지를 기재합니다.
주 택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 : 형태가 없는 피해
  • 전파 : 기둥,벽체,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축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소파: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30%이상 50%미만이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침수:주택 및 주거를 겸한 점포, 가내공장 등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
    ※피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를 기재합니다.
농업/임업/염생산 시설 관련 개별 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번호, 피해구분(전파, 반파) 등을 기재합니다.
수산시설 수산시설의 면허, 허가, 신고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어 선 유실, 전파, 반파 어선 중 어선법 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히 기재하고 어선 톤수, 건조 년수 및 재질을 기재합니다.
농/산림작물 생육시기 및 침수기간을 기재합니다.
가축/수산생물 종 길이 및 체중을 기재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처

- 시설피해 등은 하남시 안전정책과, 관할 동주민센터 및 전국 시군구 건설에 제출합니다. 

- 인명피해와 양봉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 어선피해는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문의 부서

▶부서명 : 안전정책과 자연재난팀 

▶주소 : 경기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안전정책과 자연재난팀

▶전화번호 : 031-790-6456

※위에는 하남시청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하남시라고 되어 있으나, 하남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라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동주민센터 및 전국 시군구에서도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지금까지 자연재해 피해 발생시 신청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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