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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는 2가지 방법 (상속인 신청자격, 비용, 구비서류, 방문, 인터넷)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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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는 2가지 방법 (상속인 신청자격, 비용, 구비서류, 방문, 인터넷)

☺☻☺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재산관리를 등한시 한경우 또는 불의의 사고 등의 이유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찾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상님땅-찾는-방법-2가지-안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매도, 소멸 및 국가 환수 등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땅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땅의 소유자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만 조상땅을 조회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여 찾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한가지는 국가에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제도이며, 무조건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2. 다른 한가지는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 이용 방법

 

신청 자격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

    -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는 호주상속자(장자)만 신청 가능
    - 조상이 1960년 이후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상속권이 주어지기에 열람 신청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명인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됨

  • 재산상속인이 위임한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토지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

토지를 검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약 3시간

(대기인원이 없으면 더 빠를 수 있음)

 

토지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를 조회할 수 있으며,
  •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특정지역 3개를 지정하여 열람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채권확보ㆍ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 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하는 곳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및 조상땅찾기 담당부서(토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글의 마지막에 담당 연락처 있음)

- 신청하는 곳: 거주지 해당 구, 군 민원실

- 조상땅찾기 서비스 수수료: 무료

 

신청서류

0. 민원실에 비치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지적전산자료_이용신청서.hwp
0.02MB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등)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바로가기

👍가족관계등록,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혈연관계와 사망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함께 지참

[위임장 다운로드]

조상땅찾기+위임장.hwp
0.01MB

 

Q. 토지지번을 알게되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상속, 등기이전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전국 지자체 토지과 연락처]

전국 지자체 토지과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02-2133-4682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
051-888-2645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4665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032-440-4599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
062-613-4574
대전광역시 토지정책과
042-270-6483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052-229-4465
세종특별자치시 토지정보과
044-300-2962
경기 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74
강원 도청 토지과
033-249-2866
충북 도청 토지정보과
043-220-4433
충남 도청 토지관리과
041-635-2863
전북 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67
전남 도청 토지관리과
061-286-7633
경북 도청 토지정보과
053-950-3465
경남 도청 토지정보과
055-211-4435
제주 도청 건축지적과
064-710-2495

 

 

2. 한국조상땅찾기 온라인 서비스 (민간기업)

한국조상땅찾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조상님의 성함을 입력하여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가 검색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성함을 조회하시거나, 위 메뉴에서 3번재에 "조상땅찾기 조사의뢰"에 마우스를 댄다음, "조상땅 성명조호회" 항목을 선택하여 다음 화면으로 접속해보세요.

조상땅-성명-조회-이용방법

이렇게 검색이용방법에 대해 안내가 나옵니다.
빨간 박스 친곳을 살펴보면, 기록번호당 2만원의 정보이용료를 지불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할 건이 많다면 전화로 열람 가격 할인도 받을 수 있나 봅니다.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상땅토지-조회결과

조회 결과 10건의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위에서 기록번호당 2만원이라고 했으니 10건을 다 조회해보려면 20만원이 들겠네요..
한국조상땅찾기(📞02-533-6411)로 전화하면 좀더 할인된 가격에 열람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토지(임야)조사부를 발급받아 검색하시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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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무 이름이나 넣어본 거라서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조상님 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셨던 분은
앞서 소개드린 국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조선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토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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