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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월 20만원 최대 480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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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월 20만원 최대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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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에서 거주하는 가구에 이사를 지원하는 바우처를 반지하 특정바우처라고 하는데요. 월 20만원을 최대 2년동안 지원하여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일반바우처와 소득기준(기준이 낮음!!)도 차이가 크게나기때문에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경우 신청하셔서 반드시 지원 받으실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함께 쉽게 알아볼까요?😉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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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려요!

서울시 반지하 가구중 침수우려가 있거나 거주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규모: 월 20만원, 최장 24개월까지 지원

 

2. 중복지원 가능한 사업 & 불가한 사업

중복지원이 불가한지 헷갈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복 허용)

서울시&국토부에서는 서울의 주거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정착이 어려워보이기에 두 사업의 동시지원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중복 지원 허용에 따라 반지하 거주 가구는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실제 이주를 마친 후에는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2개 사업 신청 순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이사 후 → 반지하 바우처 신청

 중복지원 되는 ✔

반지하 거주자 무이자 대출 5천만원 대상 신청방법 바로가기(링크)

 

2) 아동 특정바우처 (중복 허용)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를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 (중복 비허용)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원~10만 5천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 자격요건, 대상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1) 서울시 반지하 가구 중 침수우려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우선지원

*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 서울주거포털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2) '22. 8. 9. 당시 반지하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3)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 지상층 주택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을 한 가구로 간주함 

<가구 소득표를 확인해보세요!>

● 2022년 전년도 가구 소득표▼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3,212,113 4,844,370 6,418,566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소득 641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요!👍

또한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이를 1인가구로 보아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해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등록외국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다면 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3년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표▼ (단위: 만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 335.3 500.5 671.8 762.2 804 870.1 936.2 1,002.30

 

 

[2] 신청권자

-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 신청 제외대상

자가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4.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 제출서류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등은 정해진 양식이 있기에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아래에 파일을 첨부해두었어요.

[ 양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pdf
0.07MB
특정바우처(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지원) 신청서(23.7.기준).pdf
0.08MB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줘요.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요.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침수지역 대상조회하기 가능▼)

침수지역-대상 조회하기-우선지원대상자조회여부

👉 침수지역 대상조회하러 바로가기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간의 계약만 인정

 

[2]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특정바우처 지급 관련 Q&A (자주묻는질문)


Q.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 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Q.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1인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월 8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가 지급되는 동안 일반바우처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최장 24개월)이 종료되면 다시 일반바우처가 지급됩니다.


Q.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 5천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한 12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원을 합하여 매월 24만원을 받습니다.


 

<유의사항>


1.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2.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3.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4.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문의처 알려드릴게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다산콜센터 120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2-2133-9579

 

지금까지 서울 반지하에 사는 가구 중 홍수피해로 침수될 우려가 있거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이면서,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는 미적용)의 경우 월 20만원을 최장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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