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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금 120만원 지급 대상요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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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금 120만원 지급 대상요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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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먼저 대상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만 19세 이하 산모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보지 않음

만나이-계산-바로가기



[선정기준]

- 만19세 산모가 의료비 지원신청 후, 임신확인서(하단 구비서류에서 설명)를 통해 만 19세 이하산모임이 확인되면 선정 

 

2. 지원 금액 & 사용기간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국민행복카드를 수령한 다음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한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지원금이 나오면 계획하셔서 상황에 맞게 필요한 곳에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행복카드-발급-바로가기

 


3.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방법

방문신청이 있고,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필요증빙서류* 등은 우편으로 송부하여 접수합니다. 

- 방문신청하는 곳: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미혼모자복지시설-현황-전화번호와-주소-위치등-정보-조회

 

0) 신청+선정 절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시에 '청소년산모 의료비'를 동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을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방법대로 따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권자
-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하지만,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고위험 임신 등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십시오.

 

1) 온라인으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사업과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체크카드/전용카드 중 하나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4~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체크카드와 전용카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는 은행계좌가 있어야 발급할 수 있는데,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용카드로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일부 카드사*는 청소년 산모가 부모 동의 없이도 국민행복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카드사: BC카드(우리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만 가능

국민행복카드-발급-바로가기

 


2) 구비서류 보내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임신출산진료비와 청소년산모 의료비를 동시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신 뒤에, 서류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변경신고서.pdf
0.69MB
임신확인서.pdf
0.80MB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해야함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

③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④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 가족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 5가지 필요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위임장 다운로드]

위임장.pdf
0.10MB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편접수처 주소: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제출서류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지하철 7호선 중곡역 2번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신청하러가기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지원-신청하는-화면

 

문의처 (신청 등 기타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 고객센터) : 02-7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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