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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사실확인원 6종류 방문 온라인 발급방법 (+교통사고, 화재, 도난, 변사) 본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과 사실확인원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글인 보이스피싱 계좌이체 피해 해결방법(링크)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더라구요.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신분들은 해당 글에 자세히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오늘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과 사용목적, 제출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란?
범죄의 피해, 교통사고 등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민원실 등의 전산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각종 사실확인원 6종류에 대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확인원 6가지 종류
사실확인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 화재 사실확인원
- 도난 사실확인원
- 도난해지 사실확인원
- 변사 사실확인원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5번은 방문발급만 되며, 6번만 온라인발급, 방문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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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원은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을까?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 접수된 사건사고가 경찰서 담당자에게 배정되고, 담당자가 사건을 조사하고 사실확인원으로 전산입력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리 발급이 가능한지를 담당경찰관에게 확인한 다음에 민원실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확인원 제출해야하는 이유, 어디에 사용하나?
각종 사건 및 신고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사고, 화재, 도난, 도난해지, 변사 등의 확인을 요청받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선박사고사실확인원도 있습니다. (하단 신청&발급방법 참조)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목적>
- 사고당사자, 보상업무관계자(보험회사 관계자,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변호사 등)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에 필요함
사실확인원 신청자격, 필요서류
4가지 발급처가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온라인 입니다.
1. 사고사실확인원 신청 관련 Q&A
Q1.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없나요?
A. 교통사고를 제외한 사건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며, 교통사고에 한해서만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필요)
Q2. 신고를 서울해서 했는데 부산에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A.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에서 공통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자료확인&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실때는 꼭 신분증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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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1) 사고당사자가 발급할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남은), 도장(서명가능)
2)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 다음과 같이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민법에 근거한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발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발급바로가기),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도장(서명)
②"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결정문 등
3) 사실확인원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비용은 0원입니다.
3. 사실확인원 발급 가능한 시간대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방법
- 일과 시간 내 발급 가능: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 일과시간 외 발급 가능: 지구대, 파출소
-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민원과로 가신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하시면 절차에 맞게 안내 및 처리해주실 겁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사건사고, 화재, 도난, 도난해지, 변사)을 발급 신청하려면 실제로 방문을 해야만 합니다. 정부24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발급 안내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선박사고사실확인원도 3번째에 보이는데요. 해상에서의 선박관련 사건사고 사실을 증명하기위한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에 발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확인원 양식 다운로드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가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변사사실확인원 양식 다운로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양식 다운로드]
[사건사고접수확인원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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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방법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교통사고 처리 절차>
- 교통사고 발생 후, 출동 경찰관에 의한 교통사고 사건접수 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직접 사고 접수시 해당 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담당자를 지정함
- 이후 해당 담당자가 관련 증거 등을 취합하여, 사건과 자신의 의견 등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전부를 검찰로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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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발급: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발급 가능(24시간)
정부24에서 교통사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검색하면,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고 대상자 인적사항으로 성명,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사건사고 발생일시와 장소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제출할 기관과 사용목적에 대해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으로 온라인발급을 누르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실분은 검색버튼을 클릭하셔서 다른 수령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로드 참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양식 다운로드]
지금까지 사건사실확인원과 사건사고확인원에 대한 내용, 발급신청 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사실확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서 방문발급만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보상받을 때에서 사실확인원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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