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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vs 유통기한 차이점 비교 장단점 (+쉬운 설명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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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vs 유통기한 차이점 비교 장단점 (+쉬운 설명 정리)

☺☻☺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서로 다르다. 유통기한은 제조사나 유통사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상태가 적절한 경우) 섭취 가능 기간이다. 2023년부터는 대부분의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고 정리해보자. (글 중간에 기울임꼴은 글쓴이😶의 말임. 말 많음 주의★)

 

💫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유통기한-소비기한-제품표시-사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뜻, 병행표시 시범사업에 참여한 풀무원 이미지 (출처: 서대문구청 티스토리 블로그)

 

☆현재 CJ제일제당은 신제품 위주로, 오뚜기는 소스류 등 업소용 제품을 시작으로 소비기한을 표시중이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뜻, 차이점

지금부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 먼저 품질안전한계 기간이란?

품질안전한계 기간(식품의 맛과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기간)의 80~90%이 소비기한이며, 유통기한은 60~70%이다. 즉, 어떤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일인 경우,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로 설정했다는 방식이다.

예시
품질안전한계기간
소비기한 유통기한
어떤 식품 A 10일
(10일이 지나면 음식은 쉰다)
8~9일 6~7일

(예시) 품질안전한계기간, 소비기한, 유통기한의 차이점과 이해를 돕기위해 만든 표다. 

 

 

2. 유통기한이란?

① 유통기한은 1985년부터 시행되었다.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하고 포장한 다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다.

 품질안전 한계기간 대비 60~70% 지점으로 설정한다.

③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한과 다소 차이가 크다. 그말인 즉슨, 이 기간동안은 신선하다는 확률이 높다는 거다.

 

유통기한과-소비기한으로-변경
소비기한 시범사업 관련 이미지 (출처: 서대문구청)

 

 

3. 소비기한이란?

①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기한💦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후 서서히 부패가 시작되는 기간 바로 전까지가 소비기한이다. 진짜 먹기 바로 전 최종기한이라고 보면 된다. (해석하면 쉰 냄새나기 전??? 그전전전. 이라고 해두자.😑)

유통기한 → 소비기한 → 부패시작 →
제조일자+유통기간 유통기간+소비기간 먹으면 안전하지 않음

(시간적 순서를 표현한 그래프▲)

 

② 소비기한은 식품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품질안전 한계기간 대비 70~90%으로 설정된다.

③ 소비기한은 식품 유형별로 품질안전한계기한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도 있다.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통조림
통조림

소비기한은 통기한보다 제품 판매기간이 길다. 사전적 정의로는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이라고 하지만...!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식품 판매자가 제조+포장+유통하는 단계에서 보관방법이 준수가 안된 경우에는 어쩔.. 그것도 소비자 책임이 될 것인가..?

식료품점의-케첩
케첩


☆즉, 소비기한만 믿고 구매하는 것은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 유통기한 중에도 잘못보관했거나 물건 자체가 신선도가 낮아 빨리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소비자가 잘못 보관한 거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구매전 판매자가 잘못보관한 것에 대한 우려)

따라서 소비기한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사고, 소비기한이 끝날때까지 안심하는것이 아니라 기한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소비하고, 제품이 가장 신선할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우유와 같은 제품은 2031년 부터 소비기한제 도입

매일우유-유통기한-표시
직접찍은 매일우유 유통기한 (2023년 1월 4일까지)

 

★단, 우유, 유제품 등 냉장보관 제품에 한해서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10℃→5℃) 등을 위하여 소비기한 도입이 8년 유예된다고 한다. 2030년까지 기존 유통기한을 사용하고 2031년 1월 1일 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냉장식품은 유예하지 말고 그냥 둘다쓰지..ㅠㅠ)

 

 


소비기한 표시제 대상, 표시방법

 

1. 표시대상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은 모두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된다. 소비기한 표시대상이 아닌데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한 내 보관&판매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소비기한 표시대상 식품: 농산물, 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 과실주, 아이스크림 등

마켓-식료품

 

2. 표시방법

- 날짜 표시는 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

-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 표시 가능

- 소비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엔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한다.

 

3. 행정 처분

현행(2022년)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Ⅱ.개별기준(영업자별 확인 필요)
확인하러가기↗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 기준 온도는 얼마인가?

소비기한 표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별 보존ㆍ유통 온도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이며, 제조+유통+소비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보존ㆍ유통 온도가 벗어나면 안된다. 벗어날 경우 더이상 섭취하기에 안전한 식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제품 운반과 배송 중 상하차 등의 작업을 할 때에, 냉장제품, 냉동제품이 실온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곧바로 냉장고, 냉동고에 보관을 해야한다.

 

음료수유제품
실온 제품과 냉장제품(유제품)

 

[식품보관법, 보관온도 중요]

- 보존ㆍ유통 온도 일반 기준

보존 및 유통 제품 종류 보존ㆍ유통 온도 일반 기준
실온 제품🪑 1 ~ 35℃
상온 제품🌡 15 ~ 25℃
냉장 제품💧 0 ~ 10℃
냉동 제품❄ -18℃ 이하
온장 제품🔥 60℃ 이상

*실온 뜻: 실내, 방안의 온도
*상온 뜻: 늘 일정한 온도, 일년 동안의 기온을 평균낸 온도(보통 15도씨를 말함)

 

 


[식품별 유통기한, 소비기한 비교표] 

- 식품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날짜 안내 설명이 다 다르길래 다 가져와봤음

[표 1]

식품구분 유통기한 소비기한
가공두부 7~40일 8~64일
두부 17일 23일
떡류 3~45일 3~56일
김치 30일 35일
초콜릿가공품 30일 51일
캔디류 15일 23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이정도면 소비기한은 괜찮은 듯함. (최소 0일~최대 24일 수준 차이)

 

[표 2]

식품별-유통기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 및 업계 추정 재구성

 

▲미개봉 상태가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걱정스러운 소비기한으로 보여짐. 위 표에 있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 플러스 하는 기간이라서 우유나 두부 같은 수분을 많이 포함한 경우는 너무 긴 것 같아서 걱정스러움. 나는 냉장보관해도 빵빵하게 부풀거나 빨리 쉬어버리는 것들은 소비기한을 믿으면 안된다는 주의임.

 

[표 3] 유통기한, 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 (2012년 7월 ~ 2013년 2월) (출처)

소비기간과-유통기한-병행표시제품-2012년-7월
2012년도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표시 했던 제품들임

 

▲위 표에서 봤을 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5~30일 정도이다.

 

✅다른 제품 소비기한 알아보기(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바로가기)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소비기한, 유통기한 산출방식(산출법)

설정실험 등을 하여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을 산출한 것이 바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품질안전한계기간 중에 소비기한은 80~90%, 유통기한은 60~70%으로 설정된다.

예시) 생면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총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식품마다 이 기간은 다르다는 것.

☆제품특성, 보관&유통 조건, 소비실태 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소비기한-팜플렛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식품업계에서는 식품폐기량을 감소라는 장점이 있다. 즉, 유통기한을 적용했을 때 보다 오래 판매가 가능하기에 재고율을 낮출 수 있고 매출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아직 더 팔 수 있지만 유통기한이 빡빡하게 설정되어 있어 폐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지다보니 이런 대응책을 도입한 것 같은데, 솔직히 유통기한 빵빵한거 사도 맛이간 제품들이 꽤 나온다. 그런데 소비기한을 모든 식품에 적용해버리면 정말 안전한 섭취가능기한이 제공되는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이로인한 소비자와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궁금증1]

💫냉장 상태에 있는 제품을 냉동으로 전환할 경우 유통기한, 소비기한은?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냉동전환 신청을 할 경우 '냉동전환 실시일은 냉장제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이내여야 한다'고 한다. 즉, 냉장상태에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지난 품목은 냉동전환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쉬어버린 음식을 냉동한다고 해서 음식이 신선해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것을 이해한다면 쉽다.

 

[궁금증2]

💫수입식품 수입신고시 소비기한은 어떻게하죠? 적용하는 방법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에 맞추어 행정시스템의 유통기한 항목이 "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을 제외하고" 소비기한 으로 일괄 변경된다고 합니다. 

○ 품목제조보고

- 시행일 이후(또는 선적용하고자 하는 제품) 신규 제조‧가공 제품은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ㆍ 식품‧축산물 제품: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ㆍ 건강기능식품: 제품생산 시작 전에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신고서 제출


○ 품목제조변경

-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날짜(기간)로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날짜(기간)를 연장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및 소비기한연장사유서(소비기한 변경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ㆍ 식품‧축산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제출
ㆍ 건강기능식품: 해당제품 생산 시작 전에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제출


○ 수입식품의 수입신고 및 표시

ㆍ 수출 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Expiration date’, ‘Sell by date’가 표시된 수입 식품의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신고 및 한글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단, 수출국에서 표시된 ‘Sell by date’를 의무적으로 ‘Use by date’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 신고 및 한글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국내 기준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표시대상 : 잼류, 당류, 장류 등

ㆍ OEM 식품 등은 소비기한 표시제품에 대하여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설정‧표시하는 제품은 기존에 작성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신규 OEM 제품 또는 기존 유통기한보다 날짜를 연장하여 소비기한 설정‧표시하는 제품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비기한 전용 상담전화번호📞

● 소비기한 상담 업무 대표번호: 1533-0639

소비기한 표시(영업자용)에 대한 질문관할 시청 식품표시 광고정책과에 하고 소비기한 설정 관련 질문식품기준과에 하면 된다.

 

 

마무리 & 나의 생각 정리

한마디로 아직 먹을 수 있는데 유통기한 때문에 폐기해야하는 상품이 많아서 ①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아직 팔 수 있는데 버려야 하는 제품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를 유통기한을 늘려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바꾸자고 했을 것이고, ② 음식물쓰레기를 낮추는 취지와도 관련이 높고 또, ③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거는 폐기해야 할 거 같은데 아직 새거같고 쉬지도 않아서 긴가민가한 민원과 문의가 많았을 것.

유통기한-지난제품-먹어도되요-지식인-질문모음
유통기한 지난 제품 먹어도되요? (지식인 질문모음)

 

이를 한방에 해결할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자 한것으로 보이는데, 내 입장에서는 유제품 등 냉장보관에 민감한 것들에 대해 잘 구분해서 그것들은 유통기한을 잘 표시해줬으면 좋겠다. 중간중간 불만의 목소리를 기울기꼴체를 이용하여 표시해 보았는데 마무리는 이렇게 끝내게 되었다. 


여하튼 정말 "소비자를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이길 바란다. 소비기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명심해야한다. 마트에서 내가 평소 사던 식품의 유통기한보다 더 길어진 것으로서, 내가 해당 제품에 대해 언제쯤 상할지를 파악하고 아직 유통기한(2023년부터는 소비기한)이 많이 남은 신선할 때 사서, 빨리 소비하거나 소분하여 냉동보관해서 되도록 빨리 소비하기를 바란다.

(요약: 식중독은 정말 무서운 병이다. 신선한 제품을 먹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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